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천군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제목개정 2020.12.31.]
제000202조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의 주차시설. 다만,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대상에서 제외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
실태조사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실시나. 주차수요조사: 주간ㆍ야간주차, 적법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실시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전에 실시한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실태조사원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고, 군수는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12.31.]
제0003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000400조 주차요금의 감면 등
군수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2.>1.「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신설 2017.11.16 조례 제2381호>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 <신설 2025.7.2.>4.「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ㆍ유공납세자에 해당하며 주차요금 면제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다만 교부일로부터 1년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5.7.2.> 5. 군 주관행사 및 회의 또는 공공공익 목적으로 주차한 자동차(다만 해당 목적에 소요되는 주차시간에 한정한다) <신설 2025.7.2> 6. 그 밖에 업무 협약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신설 2025.7.2.>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으로 편입된 토지의 매도인 또는 그 법인 등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주차면을 배정한 경우의 해당 자동차(단, 군과 사전에 협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로 한정하며, 주차면 배정 및 면제 기간은 일반 주민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5.9.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명서를 보여 주어야 한다.(다만,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 <개정 2017.11.16 조례 제2381호, 개정 2025.7.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소유 차량으로 장애인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개정 2025.7.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간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소유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개정 2025.7.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2세환자 소유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개정 2025.7.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정 2016.1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소유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신설 2025.7.2.>
「화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8조의2에 따라 발급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개정 2025.7.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전통시장 상점 이용증표를 제출한 지동차(최초 1시간까지 주차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5.7.2>
조례 제2305호>, <개정 2023.12.26.><개정 2017.11.16, 2020.12.31., 2025.7.2.>
「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예우대상자 및 가족이 탑승한 자동차(이 경우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괸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7.2.> <개정 2025.7.2.>
「모자보건법」 제9조에 따라 발급된 모자보건수첩 또는 화천군에서 발급한 임산부차량증을 소지하고 있는 임산부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신설 2024.10.2.> <개정 2025.7.2.>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발급된 다자녀 우대카드(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가능)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신설 2024.10.2.><개정 2025.7.2.>12.그 밖에 업무협약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신설 2025.7.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신설 2025.9.22.>
제000500조 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
제000600조 주차장의 표지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주차장의 이용 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0007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6., 2020.12.3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개인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신설 2017.11.16 조례 제2381호>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관리수탁자는 주차구획선 등 주차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차목적이외에 이를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삭제 <2024.10.2.>
군수는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11.16 조례 제2381호>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회 동의를 받아 재위탁하거나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7.11.16 조례 제2381호><개정 2020.12.31.>
제000702조 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군수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4.10.2.]
제000703조 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 신설 2024.10.2.]
제000800조 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공영주차장관리자(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주차장의 선량한 유지관리 책임 2. 주차 안전관리 및 주변 질서확립과 주차장 관할 구역내의 청결유지 3.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 4. 관리요원의 제복착용 등 관리원의 표시 5.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서 장애인자동차 표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의 주차금지 안내
제000900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반환한다.
회수주차권 :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제000902조 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제000903조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군수는 무료공영주차장 내에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미관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순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장기방치차량에 대해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제15조에 따라 주차행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화천군민으로 구성된 장기방치차량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다.
올바른 무료공영주차장 이용과 안전 도모를 위해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10.]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사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사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0012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4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001202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제001203조 긴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군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긴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자동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범죄 예방 및 기타 긴급사태 대처를 위한 화천지역을 순찰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긴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에는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긴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주차난을 감안하여 주차량이 많은 시가지 이외의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7.2.>
제001300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제001400조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2에 따라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건폐율 : 100분의 90 이하 2. 용적율 :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001500조 노외주차장설치 등
법 제1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2. 해당 지역 내에 미치는 교통현황 3.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상황 등 이용자의 편의도모
제00160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10.2.> 1.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자전거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유지관리는 주차장관리자가 한다.
제0017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0018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공동주차장 설치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900조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군수는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 날부터 주차장설치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요금(주간요금+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영 제9조에 따라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의 설치허가를 받기 전에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화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설치비용을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2100조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화천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미관 및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 할 수 있다.
제1항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기계식주차장 설치 인정 대수는 영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30퍼센트를 넘길 수 없으며 8대 미만은 설치 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8.10.5 조례 제2420호>
제4장 보칙
제002200조 과징금 처분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을 납부통지서 발급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8.10. 5. 조례 제24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