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위한 화천동구래마을 창작스튜디오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000200조 위치

화천동구래마을 창작스튜디오(이하 "창작스튜디오"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호수길 333 일원에 둔다. <개정 2023.6.1.>

제000300조 시설

창작스튜디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작 공간 2. 물품보관 창고 3. 그 밖의 편의시설

제000400조 기능

창작스튜디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창작활동 2. 입주 작가 작품 전시회 개최 3. 개인작업실 개방 행사 개최 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교육 자원봉사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입주기간

창작스튜디오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신청 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5명을 초과할 경우 기존 입주 작가 중 입주 연장을 희망하는 작가와 신규 입주 신청자 모두를 심사한다. <개정 2022.12.21.>

제000600조 입주신청 공고

군수는 입주 작가 선발 시 20일 이상 화천군 홈페이지 및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입주자격 요건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모집공고일 현재 화천군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3년 이상 거주 하였던 예술인으로 개인 작업실이 없는 사람 2. 예술 활동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단, 교육 강사 경력 3년 이상 또는 광역시도 이상 공모전 입선 한 자를 우선 선정

제000800조 입주신청

창작스튜디오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입주작가 선정

1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선정 인원은 5명으로 한다.

2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는 화천동구래마을 창작스튜디오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3

입주작가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추가 모집공고를 하여 선정한다.

4

세부적인 선정 기준은 입주작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하되 그 세부기준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작가는 입주계약 체결 등 군수가 정한 입주절차에 따라 입주 한다.

제001100조 이용료 등 부담

1

입주 작가는 개인 작업실 내부에서 사용하는 공중파 텔레비전·전화기·컴퓨터·전기·난방·취사도구 등의 장비를 개별적으로 구입 ·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는 입주작가가 개별적으로 부담한다.

2

개인작업실의 입주 및 퇴실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작가 본인이 부담 한다

제001200조 입주작가 지원 및 관리

1

군수는 입주작가로 선정된 작가에게 창작공간 1실을 제공한다.

2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 퇴실당한 작가에 대하여는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로서의 각종 지원을 중지한다.

3

창작스튜디오 이용률 등이 저조한 작가에 대하여는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로서의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1300조 입주작가 의무

입주작가는 창작스튜디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개인 창작 공간을 다른 작가 등에게 대여하는 등 원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해서는 안된다. 3. 입주작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입주기간 중 창작스튜디오의 시설·비품 등을 파손 및 분실한 때에는 모든 책임을 지며,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4. 입주작가가 반입한 각종 물품(작품, 기구, 비품 등)의 보관,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5. 창작스튜디오 내·외부에서 애완동물을 사육해서는 안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7.9.22 조례 제2347호> 6. 창작스튜디오 내·외부의 청결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7. 사용시설물에 별도의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종료 시에 기부채납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군민·학생 등의 현장체험·교육 등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입주작가는 창작스튜디오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여야 하며 미 준수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단, 국내외 전시회 등으로 소명사유 제출 시 예외로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입주취소 및 계약 해지

1

입주작가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미리 통보하고 퇴실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입주작가가 입주 계약사항의 위반 또는 제13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 할 수 있다.

3

제2항의 퇴실명령은 최소 1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입주 작가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퇴실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강제 퇴실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이상으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 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과장

2

위촉직 : 문화예술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위원회의 운영 업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001600조 임기 등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3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700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사항

2

입주작가 선정 및 퇴실에 관한 사항

3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위원회는 창작스튜디오 위탁관리 등 제반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한다.

제0018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9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화천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100조 위탁관리

1

군수는 창작스튜디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창작스튜디오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4

위탁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0호>

5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제002200조 수탁자의 의무

1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의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을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재산을 취득·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시설물의 설치 및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창작스튜디오의 운영에 관한 권한 및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삭제 2016.1. 8. 조례 제2231호> <개정 2022.12.21.>

6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협약사항이나 명령, 처분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002400조 보고사항 등

1

수탁자는 군수에게 창작스튜디오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창작스튜디오 위탁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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