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화천산약초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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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화천산약초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입장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단체입장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시설이용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화천산약초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입장료는 별표 1의 화천산약초마을 입장료를 적용한다.
입장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설이용료는 별표 2의 화천산약초마을 시설이용료를 적용한다.시설이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사용·수익허가 또는 위탁관리에 의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설이용료는 제1항의 시설이용료를 준용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예약은 사용예정일 전달 1일부터 받을 수 있으며, 현장책임자는 그 예약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예약을 신청한 후 3일 이내(다만, 사용예정일 3일 이내에 예약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사용료가 입금되어야 예약이 성립된다. 이 경우 현장책임자는 신청자에게 예약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해약에 따른 시설이용료 반환은 예약 후 시설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한 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연기할 때는 전액 반환하고, 4일 이내에 취소하거나 연기할 경우 100분의 50을 반환하며, 사용 당일 취소하거나 연기할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현장책임자는 당일 근무일지, 입장권 및 시설이용권 발매 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을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