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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5.8.5>

제2조의2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2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8.5>

제3조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3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4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협의대상 시책 또는 계획

제5조(협의대상 시책 또는 계획)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25.8.5>

제6조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제6조(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제7조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의 예외

제7조(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의 예외)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 소비자에 대한 특례의 대상 및 내용

제7조의2(소비자에 대한 특례의 대상 및 내용)

제8조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 중지의 해제 요청 절차

제8조(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 중지의 해제 요청 절차)

제8조의2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등 신고의 면제 대상

제8조의2(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등 신고의 면제 대상)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 허가 적용 제외 대상인 화학물질

제9조(허가 적용 제외 대상인 화학물질)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8.5>

제9조의2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신고의 대상

제9조의2(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신고의 대상) 법 제19조제7항에서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0조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

제10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 법 제20조제3항에서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 환각물질

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7.8.1>

제1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제1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제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3.30, 2025.10.1>

제13조의2 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 제공 요청

제13조의2(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 제공 요청)

제14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4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6조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6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7조 사고대비물질의 지정ㆍ고시

제17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ㆍ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 화학사고 조사단

제18조(화학사고 조사단)

제19조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19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20조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제20조(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 또는 국민에게 간행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의2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

제20조의2(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

제20조의3 국내대리인이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

제20조의3(국내대리인이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 법 제48조의4제3항에서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1조 자료보호기간 등

제21조(자료보호기간 등)

제22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른 보고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른 보고)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및 협회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2025.10.1>

제23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5.8.5, 2025.10.1>

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5조

제25조 삭제 <202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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