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제2조 삭제 <2025.8.5>
제2조의2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3조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3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4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협의대상 시책 또는 계획
제6조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제7조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의 예외
제7조의2 소비자에 대한 특례의 대상 및 내용
제7조의2(소비자에 대한 특례의 대상 및 내용)
제8조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 중지의 해제 요청 절차
제8조(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 중지의 해제 요청 절차)
제8조의2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등 신고의 면제 대상
제9조 허가 적용 제외 대상인 화학물질
제9조의2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신고의 대상
제10조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
제11조 환각물질
제1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제1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제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제13조의2 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 제공 요청
제13조의2(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 제공 요청)
제14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6조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6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7조 사고대비물질의 지정ㆍ고시
제17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ㆍ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 화학사고 조사단
제18조(화학사고 조사단)
제19조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19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20조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제20조의2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
제20조의2(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
제20조의3 국내대리인이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
제21조 자료보호기간 등
제21조(자료보호기간 등)
제22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른 보고
제23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5.8.5, 2025.10.1>
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조
제25조 삭제 <202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