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행정처분에 따른 자격증의 관리
제36조(행정처분에 따른 자격증의 관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의 자격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정지된 사람의 자격증에 그 정지기간 및 정지사유를 적어야 하며, 정지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그 자격증을 해당 자격취득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체 54개 조문 중 51-54
제36조(행정처분에 따른 자격증의 관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의 자격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정지된 사람의 자격증에 그 정지기간 및 정지사유를 적어야 하며, 정지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그 자격증을 해당 자격취득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7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환경영향평가법」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행정처분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위반행위의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처분 내용(처분권자,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을 포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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