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개 조문 · 47개 별표 · 15개 연혁

전체 59개 조문 중 51-59

제29조 정보 공개 등

제29조(정보 공개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계획을 통보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소명서를 제출받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결과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 환경전문심사원의 업무

제30조(환경전문심사원의 업무)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검토ㆍ변경을 위한 기술지원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을 위한 기술지원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위한 기술지원

4.

자가측정을 위한 기술지원

5.

법 제32조에 따른 기록ㆍ보존을 위한 기술지원

6.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 및 검토를 위한 기술지원

7.

그 밖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환경전문심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제31조 출입ㆍ검사 등

제31조(출입ㆍ검사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출입ㆍ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하게 하거나 수시로 출입ㆍ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정기검사의 주기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12.29, 2025.10.1>

1.

영 제4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대한 준수 여부

2.

배출시설등이 설치된 지역의 여건

3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1.

오염물질등의 배출로 환경오염사고 또는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측정자료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역오염도가 심화되는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

3.

자가측정 결과의 기록이 1개월 또는 2회 이상 지연ㆍ누락된 경우

4.

배출부과금의 부과 또는 오염물질등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5.

다른 행정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오염피해 진정 등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6.

법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미리 출입ㆍ검사의 목적 및 일시, 검사의 내용 등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 등 긴급한 검사가 필요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출입ㆍ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11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7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장에서 측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오염물질등은 제1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을 말한다.

제32조 자가측정의 대상 및 항목 등

제3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항목 등)

1

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등에 연결된 배출구별로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는 오염물질등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등은 자가측정의 항목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19, 2018.1.17, 2020.2.24, 2025.10.1>

1.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영 제21조에 따른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에 자동으로 측정된 자료를 전송하는 사업장에서 측정ㆍ전송하는 오염물질등. 이 경우 먼지를 자동측정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매연도 자동으로 측정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본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해당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3.

연소조절에 의한 방지시설이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이 항상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유입하는 경우 그 폐수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 중 해당 처리시설에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

3

자가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측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허가조건에 그 측정방법을 명시한 경우에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자가측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6에 따른 오염물질별 최소 측정횟수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1.

측정대상 오염물질등의 유해성 여부

2.

측정대상 오염물질등의 배출농도 수준

3.

법 제6조제4항제3호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계획

4.

그 밖에 오염물질등의 배출 특성 및 해당 오염물질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한 측정방법 및 측정횟수를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3조 자가측정 결과의 기록ㆍ보존

제33조(자가측정 결과의 기록ㆍ보존)

1

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의 입력 방법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사업자는 자가측정을 할 때에 사용한 시료채취기록부 및 여과지를 그 측정한 날부터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4조 기록ㆍ보존의 방법 등

제34조(기록ㆍ보존의 방법 등)

1

사업자는 법 제32조에 따른 기록ㆍ보존을 할 때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간, 연료ㆍ원료ㆍ부원료 및 용수 사용량, 주요 약품 등의 구입ㆍ소비량, 그 밖에 법 제32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존 대상자료의 범위 및 입력 방법ㆍ주기, 입력한 자료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 연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35조(연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지난 연도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한 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4>

2

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4항제3호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항

제36조 수수료

제36조(수수료)

1

법 제3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7과 같다.

2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7조 규제의 재검토

제37조(규제의 재검토)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의7에 따른 대행 실적의 보고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 전날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5조의3제2항, 제25조의8 및 별표 14의5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취득교육ㆍ보수교육의 내용 및 시간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12.29, 2025.10.1>

전체 59개 조문 중 51-59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