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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기준 등의 공표

제2조(환경기준 등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근거를 말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제3조(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제4조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제4조(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제5조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제5조(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제6조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제6조(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제7조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제7조(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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