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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4.25>

제4조

제4조 삭제 <2021.7.6>

제5조

제5조 삭제 <2021.7.6>

제6조

제6조 삭제 <2021.7.6>

제7조

제7조 삭제 <2021.7.6>

제8조 시ㆍ도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8조(시ㆍ도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4.25, 2021.7.6>

제8조의2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제8조의2(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제9조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9조(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9조제4항 단서 및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4.25, 2021.7.6>

제9조의2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제9조의2(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제10조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제10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제10조의2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의2(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제11조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방법 및 내용

제11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방법 및 내용)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하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라 한다)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과 입지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1조의2 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제11조의2(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제12조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2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2조의2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2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2조의3 위반사실의 공표

제12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3조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 등의 제한

제13조(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 등의 제한)

제14조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의 지정

제14조(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기오염의 영향권, 수질오염의 수계 및 생태계 권역 등에 따라 각각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지역은 중권역(中圈域) 및 대권역(大圈域)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5조 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

제15조(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

제16조 중권역관리계획 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중권역관리계획 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등)

제17조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제17조(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제18조 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

제18조(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

제19조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제19조(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제19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9조의3 위원의 해촉ㆍ해임

제19조의3(위원의 해촉ㆍ해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解任)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제20조(위원장의 직무) 중앙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앙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1조 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

제21조(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

제22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22조(분과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23조 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중앙정책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운영 세칙

제2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세부 심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5조 한국환경보전원의 출연금ㆍ보조금 예산요구서 제출 등

제25조(한국환경보전원의 출연금ㆍ보조금 예산요구서 제출 등)

제26조 출연금등의 지급

제26조(출연금등의 지급)

제27조 사업

제27조(사업) 법 제59조제5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9조 사업실적보고서 등의 제출

제29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의 제출) 보전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보고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 업무의 위탁

제30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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