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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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영향권별 환경관리
시행 2025.10.01제39조(영향권별 환경관리)
제3절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환경영향평가
제40조 자연환경의 보전
시행 2025.10.01제40조(자연환경의 보전) 국가와 국민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 환경영향평가
시행 2025.10.01제41조(환경영향평가)
제4절 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
제42조 분쟁 조정
시행 2025.10.01제42조(분쟁 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이나 그 밖에 환경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3조 피해 구제
시행 2025.10.01제43조(피해 구제)
제44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시행 2025.10.01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제5절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제45조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시행 2025.10.01제45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46조 회계의 세입
시행 2025.10.01제46조(회계의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8, 2012.2.1, 2013.4.5, 2013.7.16, 2013.7.30, 2015.7.20, 2015.12.22, 2016.1.27, 2016.5.29, 2017.1.17, 2019.4.2, 2022.12.30, 2022.12.31>
제47조 회계의 세출
시행 2025.10.01제47조(회계의 세출)
제48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시행 2025.10.01제4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49조 차입금
시행 2025.10.01제49조(차입금)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시행 2025.10.01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1조 잉여금의 처리
시행 2025.10.01제51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52조 예비비
시행 2025.10.01제52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제53조 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시행 2025.10.01제53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제3장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제54조 법제상의 조치 등
시행 2025.10.01제54조(법제상의 조치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5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시행 2025.10.01제5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56조 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시행 2025.10.01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제57조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시행 2025.10.01제57조(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환경정책위원회
제58조 환경정책위원회
시행 2025.10.01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제59조 한국환경보전원
시행 2025.10.01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제5장 보칙
제6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시행 2025.10.01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시행 2025.10.01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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