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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0개 조문 중 51-80

제38조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시행 2025.10.01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제39조 영향권별 환경관리

시행 2025.10.01

제39조(영향권별 환경관리)

제3절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환경영향평가

제40조 자연환경의 보전

시행 2025.10.01

제40조(자연환경의 보전) 국가와 국민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 환경영향평가

시행 2025.10.01

제41조(환경영향평가)

제4절 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

제42조 분쟁 조정

시행 2025.10.01

제42조(분쟁 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이나 그 밖에 환경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3조 피해 구제

시행 2025.10.01

제43조(피해 구제)

제44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시행 2025.10.01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제5절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제45조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시행 2025.10.01

제45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46조 회계의 세입

시행 2025.10.01

제46조(회계의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8, 2012.2.1, 2013.4.5, 2013.7.16, 2013.7.30, 2015.7.20, 2015.12.22, 2016.1.27, 2016.5.29, 2017.1.17, 2019.4.2, 2022.12.30, 2022.12.31>

제47조 회계의 세출

시행 2025.10.01

제47조(회계의 세출)

제48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시행 2025.10.01

제4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49조 차입금

시행 2025.10.01

제49조(차입금)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시행 2025.10.01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1조 잉여금의 처리

시행 2025.10.01

제51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52조 예비비

시행 2025.10.01

제52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제53조 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시행 2025.10.01

제53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제3장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제54조 법제상의 조치 등

시행 2025.10.01

제54조(법제상의 조치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5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시행 2025.10.01

제5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56조 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시행 2025.10.01

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제57조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시행 2025.10.01

제57조(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환경정책위원회

제58조 환경정책위원회

시행 2025.10.01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제59조 한국환경보전원

시행 2025.10.01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제5장 보칙

제6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시행 2025.10.01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시행 2025.10.01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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