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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시행 2025.10.01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ㆍ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에서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9조 영향권별 환경관리

시행 2025.10.01

제39조(영향권별 환경관리)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의 영향권별 지역, 수질오염의 수계별 지역 및 생태계 권역 등에 대한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또는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의 실정에 따라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할 수 있다.

제3절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환경영향평가

제40조 자연환경의 보전

시행 2025.10.01

제40조(자연환경의 보전) 국가와 국민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 환경영향평가

시행 2025.10.01

제41조(환경영향평가)

1

국가는 환경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절 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

제42조 분쟁 조정

시행 2025.10.01

제42조(분쟁 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이나 그 밖에 환경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3조 피해 구제

시행 2025.10.01

제43조(피해 구제)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2

제1항에 따른 피해 구제 시책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이 연계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3.19>

제44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시행 2025.10.01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1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5절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제45조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시행 2025.10.01

제45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1

정부는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ㆍ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2

회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제46조 회계의 세입

시행 2025.10.01

제46조(회계의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8, 2012.2.1, 2013.4.5, 2013.7.16, 2013.7.30, 2015.7.20, 2015.12.22, 2016.1.27, 2016.5.29, 2017.1.17, 2019.4.2, 2022.12.30, 2022.12.31>

1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제8조의6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

3.

3의 3. 삭제 <2020.12.29>

4.

삭제 <2024.12.31>

5.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

6.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ㆍ가산금

7.

7의 3.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3제1항제49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가산금

9.

9의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ㆍ가산금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ㆍ가산금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ㆍ가산금,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원으로서의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1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및 제18조의3에 따른 가산금

12.

「폐기물관리법」 제51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사전 적립금

1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20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1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18.

제47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19.

제4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0.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입금

21.

제51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

22.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23.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24.

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또는 운용수입

25.

그 밖에 환경개선사업을 관리ㆍ운영하여 생긴 수입금

제47조 회계의 세출

시행 2025.10.01

제47조(회계의 세출)

1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6조제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4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 생태보전협력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2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2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0호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1호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8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2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9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4호의 환경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12호의 용도에만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3.4.5, 2013.7.30, 2016.1.27, 2016.5.29, 2017.1.17, 2022.12.31, 2024.12.31>

1.

국가환경개선사업

2.

2의 2. 삭제 <2020.12.29>

3.

삭제 <2024.12.31>

4.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의 지출

9.
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의 책무 수행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1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사업비 및 운영비 출연

14.

제46조제1호ㆍ제19호 및 제21호에 따른 차관ㆍ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5.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민간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저공해제품생산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16.

민간의 환경에 관한 정책연구, 기술개발, 홍보활동, 조사ㆍ연구와 환경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17.

회계의 세입징수비용 지급

18.

그 밖에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제1항제7호ㆍ제12호 및 제15호에 따라 행하는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3

제1항제7호ㆍ제12호 및 제15호에 따른 융자에 관한 사무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4.5, 2013.7.16, 2015.12.1>

제48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시행 2025.10.01

제4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49조 차입금

시행 2025.10.01

제49조(차입금)

1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2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시행 2025.10.01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1조 잉여금의 처리

시행 2025.10.01

제51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52조 예비비

시행 2025.10.01

제52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제53조 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시행 2025.10.01

제53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46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배출부과금ㆍ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가산금,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각각 회계의 세출예산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 징수비용의 지급,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의 지출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의 지급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6.1.27, 2024.12.31,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이유와 필요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초과수입금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제54조 법제상의 조치 등

시행 2025.10.01

제54조(법제상의 조치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5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시행 2025.10.01

제5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1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친화적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시범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6조 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시행 2025.10.01

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와 그 밖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환경관리체제가 정착ㆍ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7조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시행 2025.10.01

제57조(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환경정책위원회

제58조 환경정책위원회

시행 2025.10.01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6.1.27, 2021.1.5, 2021.6.15, 2025.10.1>

1.

1의 2.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ㆍ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ㆍ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6.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등 환경시험ㆍ검사 및 환경기술 분야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8.

8의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9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연순환ㆍ지구환경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2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5>

4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은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5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59조 한국환경보전원

시행 2025.10.01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1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ㆍ홍보, 생태복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키고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하 "보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2.6.10>

2

보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2.6.10>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전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4

보전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제3항에 따른 출연금ㆍ보조금, 제5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입금ㆍ수수료,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 차입금,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출연금ㆍ보조금의 지급ㆍ관리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5

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자(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환경기술인 등 대국민 환경교육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환경교육의 강화ㆍ지원사업

2.

수질개선을 위한 수계별 매수토지 등의 관리ㆍ활용, 수변생태계 복원, 수질ㆍ유량조사 등의 물환경보전사업

3.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자연환경복원사업

4.

환경오염에 대한 측정ㆍ조사ㆍ검사ㆍ평가ㆍ연구사업

5.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의 진단ㆍ개선ㆍ지원사업

6.

환경보전 또는 기후변화 등에 관한 홍보사업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ㆍ지원사업

7.

다른 법령에 따라 보전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국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보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전원의 운영ㆍ사업 등을 지도ㆍ감독하고, 보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ㆍ예산 및 사업실적ㆍ결산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7

보전원의 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상임임원으로서 보전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8

보전원의 원장을 제외한 임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9

이 법에 따른 보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보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22.6.10>

10

보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6.10>

제5장 보칙

제6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시행 2025.10.01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시행 2025.10.01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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