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000400조 긴급점검의 실시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횡성군 건축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6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의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축물관리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나.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다.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점검기관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점검기관을 해당 관리자, 점검기관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제4항에 따라 점검기관을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점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시설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 된 가설건축물 중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시설
제0011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대상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주고 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001200조 해체공사의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는 경우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조례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영 제31조제5항 따라 빈 건축물을 직권으로 해체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여야 한다. 2. 제 1호에 따른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복수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을 대상으로 군수가 추첨하여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