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주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제3호에 따른 "마을경로회관"을 말한다. 2.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의 마을 주민들이 자치적 집회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마을경로회관"이란 마을회관과 경로당 기능을 겸한 복합건물을 말한다. 4. "기능보강사업"이란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기능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신축, 재건축, 증축, 대수선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건강증진, 교육, 취미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운영위원회

1

군수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횡성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및 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구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군의회 의원, 노인 및 마을 복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계 공무원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4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5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000600조 회의

1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2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군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로당 지원

1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 자체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능보강사업비

2

운영비

3

냉ㆍ난방비

4

프로그램 운영비

5

정보 제공용 신문 보급비

6

급식 도우미 지원비

7

양곡 구입 및 택배비

8

대한노인회기 구입비

9

살균 소독 및 방역비

10

전기 및 가스 안전 점검비

11

화재 및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료

12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군수는 경로당의 등록 현황, 이용 인원, 시설 규모 및 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3

군수는 경로당 운영 실태 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 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000800조 경로당 신축 및 재건축

1

신축 및 재건축 시에는 마을경로회관으로 건립하며, 행정리별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연마을 간 거리가 멀어 주민 이용에 현저한 불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신축 및 재건축 지원은 마을(노인회)이 건축 허가가 가능한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주택단지로 이루어져 부지 확보가 어려운 마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3

신축 또는 재건축은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서 횡성군의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통해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정된 경우

2

건축된 지 30년 미만의 건축물로서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정된 경우. 이 경우 안전진단 비용은 마을에서 부담한다.

3

도로 개설 및 택지개발 등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수용·철거되는 경우.다만, 건물분에 대한 수용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건축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4

토지소유권 분쟁으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여 기존 건축물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5

부지 확보가 어려운 마을에서 기존 건축물 또는 부지를 매입·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군에서 매입한 건축물 또는 토지는 군 소유로 한다.

제000900조 경로당 증축 및 개보수 등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로 한정하여 개소당 1억 2천만원 이내에 증축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용 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된 지 15년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화장실 설치 또는 주방 확장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내력벽 훼손으로 인해 안전상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하자 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주민수 및 노인인구의 증가로 실내 공간이 협소한 경우.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2

대수선 및 개보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건축된 지 1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주방 개조 또는 벽면 트임 등의 구조물을 개조하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2

하자 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건축물 고유 기능 유지를 위해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3.「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용 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서 보수가 필요한 경우

4

붕괴 위험·누수·보일러 교체 등의 안전과 관련된 경우. 이 경우 경과 연수에 관계없이 타당성 조사 후 지원한다.

3

장비보강의 지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군수는 경로당 기능 향상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신축 또는 재건축 시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 설치 비용을 건축비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마당 포장2. 축대 설치3. 울타리 설치4. 배수로 설치

제001100조 마을회관 지원

1

군수는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수선 및 개보수

2

화재 및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료

2

마을회관 대수선 및 개보수 사업 지원시에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001200조 사용제한

장비보강을 제외한 기능보강사업을 지원받은 경로당, 마을회관, 마을경로회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건축물의 임대, 양도, 교환 또는 담보 제공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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