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횡성군이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 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 2021. 6.30.> 2. "여유자금"이란 회계연도 예상수입에서 예상지출소요액을 제외하고 남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9. 4. 23.> <개정 2021. 6. 30.> 3. "군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금의 설치 제한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실과소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미리 기금총괄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기금의 존속기한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되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ㆍ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횡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0500조 회계관리 공무원의 지정 등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기금총괄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
기금관리관: 예산팀장
기금운용관: 기금 관리ㆍ운용 부서의 장 <개정 202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관리ㆍ운용 팀장, 읍ㆍ면장(재난관리 기금에 한함) <개정 2022.
기금출납원: 지출업무 담당팀장
분임기금출납원: 읍ㆍ면 총무팀장(재난관리기금에 한함) <신설 2022.
16.>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 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 및 분임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2. 1 2. 16.>
제000600조 기금관리 및 운용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별 계좌를 설정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군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각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0007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른조례개정 2022. 1 2. 16.>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기금운용과 관계되는 직능ㆍ단체 대표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0009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기본계획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운용관 또는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분임기금운용관은 위원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회의 일시ㆍ장소ㆍ출석위원ㆍ안건ㆍ심의의결내용 등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개정 2021. 6.30.>
삭제 < 2021. 6.30.>
삭제 < 2021. 6.30.>
삭제 < 2021. 6.30.>
삭제 < 2021. 6.30.>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1. 6.30.> <개정 2025. 1 2. 17.>
제001200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6.30.>
제001300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 6.30.>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융자)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21. 6.30.>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융자)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001400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6.30.>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 1 1. 7.>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와 제2호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4. 폐지되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30.,2024.12.18.>
횡성군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대규모 사업 등 군정 추진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4.12.18.>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신설 2024.12.18.>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6.30.,개정2024.12.18.>
제001500조 예탁기간 및 이자율
예탁금(다른 회계 또는 기금이 통합기금에 예치한 자금)의 예탁기간(통합기금에서 예탁금을 예치ㆍ관리하는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ㆍ기금담당 부서장의 상환요청이 없고 상환 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또한,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6.30.>
예탁금의 이자는 군금고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을 고려하여 해당 회계 및 기금별로 배분한다. <개정 2021. 6.30.>
제001600조
<삭제 2024.12.18.>
제001700조
<삭제 2019. 4. 23.>
제001800조 자활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횡성군 자활기금(이하 "자활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 1 1. 7.>
자활기금 다음의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및 군의 교부금 및 출연금 <개정 2023. 5. 23.>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국고보조금 4.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기금의 운용 수익금
자활기금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22.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제 < 2019. 4. 23.>
삭제 < 2022. 1 1. 7.>
제001900조
삭제< 2023. 1 2. 20.>
제002100조 재난관리기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횡성군 재난관리기금(이하 "재난관리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재난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군수는 기금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ㆍ관리한다.
제21조제6항에 따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횡성군의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할 것
해당연도 사용기금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할 것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 긴급한 경우 기금을 읍ㆍ면에 재배정 할 수 있음 (다만, 읍ㆍ면장은 지정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집행잔액(발생이자포함)은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3. 7.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가. 재난안전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나. 재난ㆍ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장비구입ㆍ임차 및 안전시설물 설치다.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라. 안전점검 전문가 자문수당 등 경비마.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바. 횡성군 소유ㆍ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및 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다만, 횡성군이 소유ㆍ관리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아.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ㆍ보수ㆍ보강자.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내 준설, 풀베기차. 재난안전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카.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타. 재난피해시설(횡성군이 소유ㆍ관리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파.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하.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횡성군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1)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나. 재난안전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3. 7.14.>
제002200조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횡성군 식품진흥기금(이하 "식품진흥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식품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식품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모범음식점의 육성 및 지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식품위생 교육ㆍ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 사업
부정ㆍ불량식품 등의 신고 보상금 운영지침에 의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제002300조
<삭제 2024.12.18.>
제002400조 고향사랑기금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횡성군 고향사랑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고향사랑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고향사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용도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 1 2. 16.]
제002500조 공유재산관리기금
군수는 공용 또는 공공용지 등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횡성군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공유재산관리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수입금 및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른 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0으로 정한다)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공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그 밖의 수입금
공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공유재산의 매입ㆍ교환 등 취득에 필요한 비용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ㆍ개발에 필요한 비용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그 밖에 공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사용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토지, 건물 및 그 종물(從物)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도로ㆍ공원ㆍ녹지ㆍ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관으로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에 관하여는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본조신설 2024. 4. 9.]
제002600조 청사건립기금
<신설 2025.12.17.>
군수는 횡성군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횡성군 청사건립기금(이하 "청사건립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청사건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횡성군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청사건립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청사 건립부지 토지매입비
건축비 및 관련 부대경비
청사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
그 밖에 군수가 청사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 4장 보칙
제002700조 기금의 융자
군수는 민간을 대상으로 한 융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과 관련한 사무를 군금고에 위탁하여야 한다.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군수로부터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군금고의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게 하여야 하며, 그 이자율은 매년 횡성군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기금별 융자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6.30.>
군수는 기금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을 융자받은 자의 대부금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해당 사업계획 및 용도에 맞게 융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에 군수는 군금고에 대출계약의 해지 및 대여기금의 회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하여 일반대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002800조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군금고는 대여자금에 대하여 대여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금고에 대한 대여자금의 대출금 수수료는 대출금의 1% 범위 안에서 군금고와의 협약으로 정한다.
군금고는 대여자금 상환 및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 6.30., 2022. 1 1. 7.><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2. 1 2. 16.>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4. 4. 9.>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