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횡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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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횡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당해연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 공무원은「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7.14.>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