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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횡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세입ㆍ세출

1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으로 한다.

2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400조 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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