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1.12.22,2021.12.31> 1. "새마을운동"이란 기본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을 말한다. 2.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횡성군새마을회(산하 새마을단체 및 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4.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12.22,2021.12.31.>
홍보용 신문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및 교육훈련
상해보험
새마을지도자대회 및 한마음대회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읍ㆍ면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읍·면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2만원 이하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월 최대 지급금액은 4만원으로 한다.
제000400조 예우 및 선양
군수는 새마을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어려운 새마을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