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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연혁
제000200조 세입
횡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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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는「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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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2.20.> [본조신설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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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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