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횡성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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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횡성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횡성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각종 소방기술 경연대회의 개최 또는 참가에 필요한 비용 3. 선진지 견학, 워크숍, 교육 등 의용소방대원의 의식고취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 경우 그 방법과 절차 등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