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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세입ㆍ세출

· 특별회계의 세입은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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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의 세출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400조 관리ㆍ운용

· 특별회계는 횡성군수가 관리ㆍ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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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의 사무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담당한다.

제000500조 예탁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0007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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