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개 조문 · 75개 별표 · 46개 연혁

전체 84개 조문 중 51-84

제34조 검사 결과의 통지 등

제34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1

안전공사는 제31조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사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ㆍ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2

안전공사는 제31조제4항에 따른 검사시기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4.1, 2025.10.1>

3

삭제 <2021.4.1>

제35조 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35조(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1

법 제65조의2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주기는 별표 10과 같다.

2

제1항에 따른 자체 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

2.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검사 항목ㆍ절차 등의 기준

3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한 후 해당 검사를 실시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자체 검사 결과

2.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과 미조치 사항에 대한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제35조의2

제35조의2 삭제 <2021.4.1>

제35조의3

제35조의3 삭제 <2021.4.1>

제35조의4

제35조의4 삭제 <2021.4.1>

제36조

제36조 삭제 <2021.4.1>

제37조

제37조 삭제 <2021.4.1>

제37조의2

제37조의2 삭제 <2021.4.1>

제38조

제38조 삭제 <2021.4.1>

제38조의2

제38조의2 삭제 <2021.4.1>

제38조의3

제38조의3 삭제 <2021.4.1>

제39조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

제39조(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

1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보호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물밑선로보호구역 위치도(축척 25만분의 1 지도)

2.

보호대상물 설치좌표 및 보호구역의 범위를 적은 서류

2

법 제69조에 따라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받은 전기사업자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보호구역 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된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제40조 삭제 <2021.4.1>

제41조

제41조 삭제 <2021.4.1>

제42조

제42조 삭제 <2021.4.1>

제43조

제43조 삭제 <2021.4.1>

제44조

제44조 삭제 <2021.4.1>

제44조의2

제44조의2 삭제 <2021.4.1>

제45조

제45조 삭제 <2021.4.1>

제45조의2

제45조의2 삭제 <2021.4.1>

제45조의3

제45조의3 삭제 <2021.4.1>

제46조

제46조 삭제 <2021.4.1>

제46조의2

제46조의2 삭제 <2021.4.1>

제46조의3

제46조의3 삭제 <2021.4.1>

제46조의4

제46조의4 삭제 <2021.4.1>

제47조

제47조 삭제 <2021.4.1>

제48조

제48조 삭제 <2008.12.31>

제49조

제49조 삭제 <2008.12.31>

제50조

제50조 삭제 <2008.12.31>

제50조의2

제50조의2 삭제 <2021.4.1>

제50조의3

제50조의3 삭제 <2021.4.1>

제51조

제51조 삭제 <2021.4.1>

제52조

제52조 삭제 <2021.4.1>

제53조 규제의 재검토

제53조(규제의 재검토)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2020.9.29, 2025.10.1>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사업허가의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의 심사기준: 2017년 1월 1일

2.

삭제 <2020.8.3>

3.

제22조의4에 따른 차액계약의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 2015년 1월 1일

4.

삭제 <2020.8.3>

5.

삭제 <2020.8.3>

6.

삭제 <2020.8.3>

7.

삭제 <2021.4.1>

8.

삭제 <2020.8.3>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25.10.1>

1.

삭제 <2017.2.28>

2.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 변경허가의 대상인 중요 사항 변경의 범위: 2015년 1월 1일

3.

삭제 <2017.2.28>

4.

삭제 <2017.2.28>

5.

제30조에 따른 부득이한 공사 신고 시의 제출서류 및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6.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 기준 및 기간: 2015년 1월 1일

7.

삭제 <2017.2.28>

8.

삭제 <2017.2.28>

9.

삭제 <2017.2.28>

10.

삭제 <2017.2.28>

11.

삭제 <2017.2.28>

12.

삭제 <2021.4.1>

13.

삭제 <20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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