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 삭제 <2021.4.1>
제34조 검사 결과의 통지 등
제34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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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제35조(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법 제65조의2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주기는 별표 10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자체 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검사 항목ㆍ절차 등의 기준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한 후 해당 검사를 실시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자체 검사 결과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과 미조치 사항에 대한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제35조의2 삭제 <2021.4.1>
제35조의3 삭제 <2021.4.1>
제35조의4 삭제 <2021.4.1>
제36조 삭제 <2021.4.1>
제37조 삭제 <2021.4.1>
제37조의2 삭제 <2021.4.1>
제38조 삭제 <2021.4.1>
제38조의2 삭제 <2021.4.1>
제38조의3 삭제 <2021.4.1>
제39조(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보호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물밑선로보호구역 위치도(축척 25만분의 1 지도)
보호대상물 설치좌표 및 보호구역의 범위를 적은 서류
법 제69조에 따라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받은 전기사업자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보호구역 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된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삭제 <2021.4.1>
제41조 삭제 <2021.4.1>
제42조 삭제 <2021.4.1>
제43조 삭제 <2021.4.1>
제44조 삭제 <2021.4.1>
제44조의2 삭제 <2021.4.1>
제45조 삭제 <2021.4.1>
제45조의2 삭제 <2021.4.1>
제45조의3 삭제 <2021.4.1>
제46조 삭제 <2021.4.1>
제46조의2 삭제 <2021.4.1>
제46조의3 삭제 <2021.4.1>
제46조의4 삭제 <2021.4.1>
제47조 삭제 <2021.4.1>
제48조 삭제 <2008.12.31>
제49조 삭제 <2008.12.31>
제50조 삭제 <2008.12.31>
제50조의2 삭제 <2021.4.1>
제50조의3 삭제 <2021.4.1>
제51조 삭제 <2021.4.1>
제52조 삭제 <2021.4.1>
제53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2020.9.29,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25.10.1>
삭제 <2017.2.28>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 변경허가의 대상인 중요 사항 변경의 범위: 2015년 1월 1일
삭제 <2017.2.28>
삭제 <2017.2.28>
제30조에 따른 부득이한 공사 신고 시의 제출서류 및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 기준 및 기간: 2015년 1월 1일
삭제 <2017.2.28>
삭제 <2017.2.28>
삭제 <2017.2.28>
삭제 <2017.2.28>
삭제 <2017.2.28>
삭제 <2021.4.1>
삭제 <20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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