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2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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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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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의3제2항 후단에서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를 말한다.
제37조의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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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제42조(협회의 감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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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2.
공사업자의 시공실태 및 하도급실태 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공사업 및 협회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제44조(보증범위)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보증범위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공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로 한다. <개정 2011.3.29,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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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및 보수공사
제47조(조합의 감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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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2.
공사업자의 재정실태 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공사업 및 조합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제47조의2(조합의 사업) 법 제4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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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 알선 및 정보제공
3.
정보통신 관련 법인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에 대한 출연
4.
조합원 또는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후생을 위한 공제 사업
5.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6.
공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8.
법 제46조제1호ㆍ제2호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제50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6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4.29, 2018.7.24, 2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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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2.
별표 3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 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제51조(이해관계인의 요구) 법 제67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업자의 제재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4조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제5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법 제71조의2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