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개 조문 · 10개 별표 · 25개 연혁

전체 81개 조문 중 51-81

제37조의2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1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제2호에 따라 고시하는 학교시설은 제외한다)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2

법 제37조의3제2항 후단에서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를 말한다.

3

법 제37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제37조의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2.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제38조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 등

제38조(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 등)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침

2.

교육대상인원

3.

교육과정 및 과목

4.

교육방법

5.

교육기간

6.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력에 대한 인정교육의 실시기준은 별표 5와 같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인력이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때에는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자격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4.30>

6

용역업자 또는 공사업자는 그 소속 정보통신기술인력이 제4항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제39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정보통신기술자 인정신청서에 졸업증명서(학력사항의 기재를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포함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포함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11.2, 2013.3.23, 2017.7.26, 2022.7.11>

1.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한다)

2

정보통신기술자로서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등급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2022.7.11>

1.

경력확인서

2.

졸업증명서

3

정보통신기술자로서 경력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경력인정신청서에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7.11>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인정신청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등급변경 신청인에게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7.11>

5

정보통신기술자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7.11>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경력수첩을 발급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7.11>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자가 자신의 기술능력을 발주자ㆍ공사업자 및 용역업자 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7.11>

제40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등급별로 구분하여 정하며, 등급별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한 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장 공사업 관련단체

제41조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제41조(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공사업자는 법 제41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공사업자 중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2조 협회의 감독

제42조(협회의 감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2.

공사업자의 시공실태 및 하도급실태 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공사업 및 협회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제43조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제43조(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공사업자는 법 제45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공사업자 중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4조 보증범위

제44조(보증범위)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보증범위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공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로 한다. <개정 2011.3.29, 2024.5.7>

1

1.

제2조에 따른 공사와 그 공사에 관한 용역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3.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공사

4.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7.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

8.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및 보수공사

제45조 보증한도

제45조(보증한도)

1

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의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른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를 하거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21.1.5>

제46조 수수료ㆍ이자 등

제46조(수수료ㆍ이자 등)

1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융자금의 이자, 어음할인료 및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보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7조 조합의 감독

제47조(조합의 감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2.

공사업자의 재정실태 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공사업 및 조합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제47조의2 조합의 사업

제47조의2(조합의 사업) 법 제4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1.

조합원이 공사대금 등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2.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 알선 및 정보제공

3.

정보통신 관련 법인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에 대한 출연

4.

조합원 또는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후생을 위한 공제 사업

5.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6.

공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7.

조합재산의 임대 등 운영ㆍ관리

8.

법 제46조제1호ㆍ제2호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제6장 감독

제48조 실태조사 기록ㆍ관리

제48조(실태조사 기록ㆍ관리) 시ㆍ도지사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완료 후 그 결과와 실태조사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정보통신공사업자 실태조사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9조 업무정지 등

제49조(업무정지 등)

1

법 제64조법 제68조에 따른 감리원과 정보통신기술자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업무정지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업무정지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7.7.26>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감리원 또는 정보통신기술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행정처분기록부에 이를 기록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0조 영업정지 등

제50조(영업정지 등)

1

법 제66조제1항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7.17, 2018.7.24>

2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기간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7.17, 2018.7.24>

3

삭제 <2015.3.30>

제50조의2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50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6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4.29, 2018.7.24, 2023.9.12>

1

1.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2.

별표 3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공사업체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 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제51조 이해관계인의 요구

제51조(이해관계인의 요구) 법 제67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업자의 제재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1.

공사업자명

2.

공사명

3.

공사장소

4.

법령위반사항

5.

요구사항

제52조 행정처분기록부

제52조(행정처분기록부)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취소를 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자 행정처분기록부를 기록ㆍ비치한다. <개정 2012.7.17>

제7장 보칙

제53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7.3, 2011.3.29, 2013.3.23, 2017.7.26, 2021.6.15>

1.

법 제64조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정지

2.

법 제68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3.

법 제7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12.31, 2012.7.17, 2013.3.23, 2017.7.26, 2019.8.6, 2022.7.11>

1.

1의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에 관한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

3.

법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 시공능력의 평가ㆍ공시, 정보의 제공 및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4.

삭제 <2008.12.31>

5.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의 접수ㆍ인정 및 경력수첩의 발급ㆍ관리에 관한 업무

6.

법 제64조의2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7.

법 제68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8.

법 제68조의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업무

9.

제38조제5항에 따른 교육이수사항의 기록

제53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8.6>

1.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 인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공사업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인정에 관한 사무

2

조합은 법 제46조에 따른 사업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

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54조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제5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법 제71조의2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1.5>

제55조 공고

제55조(공고) 법 제72조에 따른 공사업 등록 등의 공고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2011.3.29, 2014.8.27>

제56조 보고

제56조(보고)

1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4.8.27, 2017.7.26>

1.

법 제14조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현황

2.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현황

2

협회 및 인력양성기관은 법 제69조제2항ㆍ제3항 및 이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8.6>

1.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 자격증발급신청 접수 및 자격증 발급현황: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일 이내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신고사항에 대한 접수결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

3.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공사실적 등의 신고접수결과: 접수완료 후 30일 이내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실시결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일 이내

5.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신고접수에 대한 처리결과와 경력수첩의 발급현황: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5일 이내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7조 수수료

제57조(수수료)

1

법 제73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2

제1항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4.8.27, 2017.7.26>

1.

법 제73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2.

법 제73조제1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수료: 현금

제5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7, 2014.12.9, 2017.7.26, 2019.8.6>

1.

삭제 <2023.3.7>

2.

제6조에 따른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2014년 1월 1일

3.

3의 2. 제10조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 2014년 1월 1일

4.

4의 2. 제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2019년 10월 25일

5.

삭제 <2020.3.3>

6.

삭제 <2020.3.3>

7.

제21조에 따른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8.

삭제 <2023.3.7>

9.

제27조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2014년 1월 1일

10.

제34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2014년 1월 1일

11.

제35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2014년 1월 1일

12.

삭제 <2023.3.7>

13.

제5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2014년 1월 1일

2

삭제 <2015.3.30>

제5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7.7.26>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태료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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