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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제42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건설폐기물을 반입하기 전까지,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제28조제1항에 따라 그 사용을 시작하기 위한 신고를 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2023.3.28>

1.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증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 가입

2

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

2.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단가가 변경되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금액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3

시ㆍ도지사는 제2항을 위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이나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 또는 분담금 납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6.12>

4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가입시기 및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12>

제43조 방치폐기물의 처리

제43조(방치폐기물의 처리)

1

시ㆍ도지사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가 방치하여 놓은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부도 또는 허가취소로 영업활동이 중단되거나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90일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까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44조

제44조 삭제 <2009.6.9>

제45조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제45조(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1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제43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5.12.1, 2016.12.27>

1.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

2.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받은 사업장 부지를 임대하여 준 자

3.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4.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허가 부지를 인수한 자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6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제46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1

시ㆍ도지사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보관하고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1.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낸 경우: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2.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보증보험업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

2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려면 처리방법,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제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제47조 공제조합의 설립

제47조(공제조합의 설립)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고, 조합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2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3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 임원, 분담금 납부, 책임준비금 및 융자에 관한 사항과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5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조합원이 내야 할 분담금의 금액, 납부받은 분담금의 적립방법, 책임준비금의 운영방법, 보증대상, 보증한도 및 감독,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48조(공제조합의 사업)

1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보증하기 위한 분담금 및 책임준비금의 운용

2.

조합원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처리비용환불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3.

조합원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와 어음의 할인(건설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받은 어음만 해당한다)

4.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5.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융자의 알선

6.

건설폐기물 처리의 정보화 관련 서비스 제공 및 물가정보의 제공 등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7.

공제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8.

조합원에게 제공할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

공제조합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과의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하여 정보의 교환 등 공동사업을 할 수 있다.

제49조 공제규정

제49조(공제규정)

1

공제조합은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51조 신용에 의한 보증 등

제5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해당 용역의 이행능력을 평가한 후 보증이나 융자를 할 수 있다.

제52조 용역이행 상황 조사 등

제52조(용역이행 상황 조사 등)

1

공제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보증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공사현장 및 조합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용역이행 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용역을 수행하는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용역이행 상황 조사에 관한 업무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 보고서의 제출 등

제53조(보고서의 제출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제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4조 다른 법률의 적용

제54조(다른 법률의 적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55조 협회의 설립

제55조(협회의 설립)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 「민법」규정의 준용

제56조(「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의2

제8장 보칙 <개정 2009.6.9>

제56조의2 교육

제56조의2(교육)

1

중간처리업자는 중간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6조의3 위반사실 공표

제56조의3(위반사실 공표)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처벌 또는 처분 내용, 해당 사업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2.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에 따른 징역형 또는 벌금형

3.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2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 청문

제57조(청문)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1의 2. 제25조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승인취소

2.

제29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쇄명령

제5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5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공제조합 또는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9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재정지원

제59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재정지원)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61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제62조 벌칙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1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제63조 벌칙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12, 2014.3.18>

1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2.

2의 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5.

제23조를 위반하여 자신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자

6.

제2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8.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3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을 사용한 자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

11.

제43조제1항에 따른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4조 벌칙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12, 2014.3.18, 2015.12.1>

1

1.

삭제 <2013.6.12>

2.

제21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3.

제25조제4항에 따른 반입정지 기간에 건설폐기물을 반입한 자

4.

제2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제65조 양벌규정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 과태료

제66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12, 2015.12.1, 2023.3.28>

1.

제13조제1항의 처리기준을 위반한 자(제6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의 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한 자(제63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4조제3항에 따라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라 분리 발주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한 자

6.

6의 2.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21조제7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설공사현장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한 자

9.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0.

제2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1.

제29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13.

제33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

제38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한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

15.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거나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7.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의 갱신 또는 분담금 납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12, 2015.12.1>

1.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2.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3.

삭제 <2013.6.12>

4.

삭제 <2013.6.12>

5.

삭제 <2013.6.12>

6.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7.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8.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9.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삭제 <2013.6.12>

11.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개업한 자

12.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순환골재 등을 재활용 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자

13.

삭제 <2013.6.12>

14.

제38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이나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6.12, 2019.4.16, 2021.3.16, 2023.3.28>

1.

1의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2.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5.

제32조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6.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7.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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