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 조문 · 2개 별표 · 2개 연혁

제2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제2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제3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

제3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

1

제2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신청해야 한다.

2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면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ㆍ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4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이 제2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5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6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7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4조 등록의 고시

제4조(등록의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3.

등록의 취지 및 이유

제5조 필수보존요소의 지정 등

제5조(필수보존요소의 지정 등)

1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필수보존요소(이하 "필수보존요소"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조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로 조사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9.30>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필수보존요소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조 국가등록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제6조(국가등록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이하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라 한다)는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3.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수ㆍ복원 등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ㆍ운영 인력 및 투자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3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절차ㆍ방법 및 내용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 기한 및 방법

제7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 기한 및 방법)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8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제8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개정 2025.9.30>

1

1.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외관(지붕을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2.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외의 구조물ㆍ시설물 등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해당 구조물ㆍ시설물 등의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가.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

나.

터널ㆍ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

다.

무덤ㆍ터ㆍ유적지, 그 밖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

제9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절차

제9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절차)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2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3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내주는 경우(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현상변경 행위에 대해 허가서를 내주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내주어야 한다.

4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내준 경우(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현상변경 행위에 대해 허가서를 내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허가 또는 변경허가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제10조 현상변경 허가 권한의 위임

제10조(현상변경 허가 권한의 위임)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1.

근현대부동산유산을 원래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2.

현상변경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받은 자를 변경하거나 허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변경허가

제11조 현상변경 허가를 위한 조사

제11조(현상변경 허가를 위한 조사)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원

4.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원

6.

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7.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정기조사의 주기

제12조(정기조사의 주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이하 "정기조사"라 한다)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1

1.

건물 안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등록문화유산

4.

정기조사 결과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국가유산청장이 5년 후 정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

제13조 정기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

제13조(정기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

1

정기조사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조사(이하 "재조사"라 한다)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재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원형 변형, 수리 내역 및 보존 현황

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방시설 및 안전 관리 현황

3.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안내ㆍ전시시설 및 주변 부대시설 설치ㆍ관리 현황

4.

국가등록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ㆍ전시 등 활용 현황

5.

그 밖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2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하는 공무원(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조사 및 재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제14조 정기조사 등의 위탁

제14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1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정기조사와 재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2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정기조사와 재조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5조 손실 보상의 신청

제15조(손실 보상의 신청)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신청 사유를 적고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말소 등의 절차

제1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말소 등의 절차)

1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를 말한다.

2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조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치재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3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전문가가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말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말소 고시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17조 국가등록문화유산 보존 비용 지원

제17조(국가등록문화유산 보존 비용 지원) 법 제2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안내판 또는 경고판의 설치

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

3.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영인본(影印本) 또는 복제품의 제작

제18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제18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1

법 제31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안에서 정하되, 그 세부적인 비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허가 내용을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9조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기준

제19조(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

1

1.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내용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할 것

2.

특례 적용을 하더라도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지닌 주요 가치가 유지될 것

3.

특례 적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

4.

특례 적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않을 것

제20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

제20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

1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등록문화유산이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건조물군(群) 또는 가로(街路)를 형성하는 지역

2.

등록문화유산이 주변지역과 함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또는 경관적 의미를 가져 종합적인 보존 필요성이 있는 지역

3.

그 밖에 등록문화유산의 주변지역과 함께 정비ㆍ복원 등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2

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의 해당 지역 분포 현황

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계획

3.

해당 지역의 역사적 환경의 보존 필요성 및 학술적 중요성

4.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제21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절차

제21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절차)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하려면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 및 조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3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지역이 제20조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4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22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의 고시

제22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의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1.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명칭 및 구역

2.

지정의 취지 및 이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절차

제23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절차)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제24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 등

제24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 등)

1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이 있을 때에는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활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민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활용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의견을 검토하여 그 반영 여부를 해당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활용계획에 반영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및 협의 등을 거쳐 활용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활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활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용계획 수립ㆍ변경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25조 활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제25조(활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역사적ㆍ문화적ㆍ사회적ㆍ경관적 가치 증진에 관한 사항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3.

근현대문화유산 지구 내의 건축 또는 경관 조성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전담조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금지ㆍ제한

제26조(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금지ㆍ제한)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제27조 활용계획의 시행

제27조(활용계획의 시행)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활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8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

제28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해당 지구 토지면적(국유지ㆍ공유지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해당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제29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1

법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7조에서 정하는 범위

2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법 제37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

1.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을 것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미관이나 경관을 향상시킬 것

제30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 사업

제30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 사업)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1.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ㆍ운영 사업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홍보 및 안내 사업

3.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0조의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협의 대상 개발계획

제30조의2(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협의 대상 개발계획)

1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2

법 제3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3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당초 협의한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계획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계획부지의 위치 변경 없이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2.

설치 예정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위치 변경이나 높이 증가 없이 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 또는 건축면적만 감소하는 경우

3.

설치 예정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위치 변경이나 높이ㆍ연면적 또는 건축면적의 증가 없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만 변경하는 경우

제30조의3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계획 협의 절차ㆍ기준 등

제30조의3(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계획 협의 절차ㆍ기준 등)

1

개발계획부지 내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계획수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안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10일의 범위에서 전단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해당 개발계획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2.

해당 개발계획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경관의 조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

제31조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

제31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산업, 과학 등 각 분야에서 현재와 미래에 보존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

2.

국가적 또는 지역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

3.

많은 국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것

제32조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절차 등

제32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절차 등)

1

제31조에 따른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을 신청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나 관리자가 선정을 신청하려면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신청해야 한다.

2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하려면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조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 예비문화유산의 실태조사

제33조(예비문화유산의 실태조사)

1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2

국가유산청장은 실태조사를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실태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제34조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절차 등

제34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절차 등)

1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조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예비문화유산의 멸실 등 국가유산청장이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2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관계 전문가가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을 취소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4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제3항 본문에 따른 선정 취소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선정증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35조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제35조(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1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 주민의 사업 및 활동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1.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2.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 및 전시

3.

근현대문화유산을 일반 공중에게 개방하기 위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 및 같은 항 제20호에 따른 실내건축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

2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6조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

제36조(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및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업ㆍ활동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을 한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다.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대학 또는 해당 대학의 관련 부설 연구기관

4.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2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 과태료

제37조(과태료)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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