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조문 · 35개 별표 · 3개 연혁

제2조 등록신청서

제2조(등록신청서)

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신청서를 말한다.

2

영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대상 근현대문화유산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사진, 도면(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문헌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영 제3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검토의견서

2.

시ㆍ도지사의 조사보고서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자료

4.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위치도, 지적도 및 지형도면

4

영 제3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건축물대장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제3조 등록증

제3조(등록증)

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영 제3조제7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2>

2

법 제9조영 제3조제7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소유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

제4조(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 국가유산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 등

제5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 등)

1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을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및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영 제2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3

법 제10조에 따른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6조 관리단체 지정서

제6조(관리단체 지정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7조 국가등록문화유산 대장

제7조(국가등록문화유산 대장) 국가유산청장,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이하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대장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5.10.2>

제8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서

제8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서)

1

영 제7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 신고서

3.

법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소유자ㆍ관리자의 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 신고서

4.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멸실ㆍ유실ㆍ도난ㆍ훼손 신고서

5.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착수ㆍ완료 신고서

6.

법 제16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내 반입 신고서

7.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탁본ㆍ영인(影印) 신고서

2

영 제7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2>

1.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2.

법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3.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4.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현상변경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16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국내 반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탁본ㆍ영인하려는 행위 계획서

제9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제9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에 제10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등

제10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등)

1

영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2.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

2

영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2.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9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란 별지 제19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서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를 말한다.

4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의 허가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 국가등록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의 국가시행의 통지

제11조(국가등록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의 국가시행의 통지)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법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하려면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조치 내용, 착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미리 알려야 한다.

제12조 국가등록문화유산 조사원의 신분증표

제12조(국가등록문화유산 조사원의 신분증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에 관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조사원 신분증에 따른다.

제13조 손실 보상의 신청

제13조(손실 보상의 신청) 영 제15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 신청서를 말한다.

제14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

제14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

1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훼손, 멸실 또는 분실 등에 대비한 보험증서 사본

2.

소유자 동의서

3.

전시계획서(전시 기간, 전시 장소 및 전시 환경을 포함한다)

2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반출 필요성 및 예상되는 효과

2.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빈도 및 기간

3.

전시 기간, 전시 장소 및 전시 환경의 적정성 여부

4.

반출 기간 동안의 보안, 방범 등 적정한 안전관리대책의 마련 여부

5.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포장, 이송 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대책 마련 여부

3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반출을 허가하려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5조 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

제15조(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

1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반출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6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에 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3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6조 보조금

제16조(보조금)

1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됨을 알려야 한다.

제17조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제17조(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등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요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1

1.

기술 지도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유산 수리보고서

제18조 관람료의 감면

제18조(관람료의 감면)

1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주민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를 감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제19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법 제31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허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됨을 알려야 한다.

제20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신청서

제20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신청서)

1

영 제2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29호서식의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신청서를 말한다.

2

영 제2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사보고서

2.

지역주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3.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보존 및 활용계획에 관한 서류

3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서

2.

시ㆍ도지사의 조사보고서

3.

시ㆍ도위원회의 심의 관련 자료

제21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대장

제21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대장)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대장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제22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신청

제22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신청)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 사유서

2.

지역주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2

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 요청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그 변경 또는 지정 해제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제2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4조 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 등의 보고

제24조(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 등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1.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에 관하여 보고하는 경우

2.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말소에 관하여 보고하는 경우

3.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변경에 관하여 보고하는 경우

4.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에 관하여 보고하는 경우

제25조 예비문화유산 선정신청서

제25조(예비문화유산 선정신청서)

1

영 제32조제1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신청서"란 별지 제31호서식의 예비문화유산 선정신청서를 말한다.

2

영 제32조제1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사진 및 문헌 자료 사본(문헌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도면(도면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증(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이 시설물ㆍ건축물 및 가로ㆍ경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6.

대상 근현대문화유산 소유자의 검토의견서 및 소유자가 요청한 관계 전문가 조사에 따른 조사보고서(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영 제32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서

2.

시ㆍ도지사의 조사보고서

3.

시ㆍ도위원회의 심의 관련 자료

4.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위치도, 지적도 및 지형도면

4

영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 예비문화유산 선정증서

제26조(예비문화유산 선정증서)

1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선정증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2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선정증서를 발급받은 소유자가 선정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선정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선정증서를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예비문화유산 선정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선정증서를 첨부(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조 예비문화유산 조사원의 신분증표

제27조(예비문화유산 조사원의 신분증표)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예비문화유산 조사원 신분증에 따른다.

제28조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신청서

제28조(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신청서)

1

영 제35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5호서식의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신청서를 말한다.

2

영 제35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사업계획서

2.

단체 현황(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29조 근현대문화유산의 정보교류

제29조(근현대문화유산의 정보교류) 법 제54조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지표ㆍ통계의 산출 등 법 제54조제2호에 따른 통합 데이터베이스 활용에 관한 정보교류

2.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연구, 교육, 훈련, 홍보 등에 관한 정보교류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