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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2
제82조의2 삭제 <2023.8.8>
제82조의3 금지행위
제82조의3(금지행위)
누구든지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훼손된 문화유산의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원상 복구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훼손된 문화유산을 원상 복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제3항에 따라 청구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83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나무, 대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3.8.8, 2024.2.13>
삭제 <2014.1.28>
제84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84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또는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1항에 따른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5조 문화유산 방재의 날
제85조(문화유산 방재의 날)
문화유산을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안전관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2월 10일을 문화유산 방재의 날로 정한다. <개정 2023.8.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 방재의 날 취지에 맞도록 문화유산에 대한 안전점검, 방재훈련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 방재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제86조 포상금
제86조(포상금)
국가유산청장은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죄를 저지른 자나 그 미수범(未遂犯)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자를 수사기관에 제보(提報)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수사기관의 범위, 제보의 처리,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5조제1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27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녹지의 점용 및 사용 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유산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遺失者)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국가유산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유산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유산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유산
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제88조 청문
제88조(청문)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3.8.8, 2023.9.14, 2024.2.13>
제8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제12장 벌칙
제90조 무허가수출 등의 죄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유산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유산을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유산은 몰수한다. <개정 2023.8.8>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사실을 알고 해당 문화유산을 양도ㆍ양수 또는 중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유산은 몰수한다. <개정 2020.12.22, 2023.8.8>
제90조의2 추징
제91조 허위 지정 등 유도죄
제91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제92조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23.8.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건조물은 제외한다)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일반동산문화유산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3.21, 2023.8.8>
삭제 <2023.3.21>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알고 해당 문화유산을 취득, 양도, 양수 또는 운반한 자
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선한 자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은닉 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같은 항에 따른 손상, 절취,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은닉 행위자는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은 몰수하되, 몰수하기가 불가능하면 해당 문화유산의 감정가격을 추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은닉 행위자가 선의로 해당 문화유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제93조 가중죄
제93조(가중죄)
제94조 「형법」의 준용
제94조(「형법」의 준용) 다음 각 호의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 일수(溢水) 또는 파괴의 죄를 저지른 자는 「형법」 제165조ㆍ제178조 또는 제367조와 같은 법 중 이들 조항과 관계되는 법조(法條)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하되, 각 해당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인 건조물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제95조 사적에의 일수죄
제95조(사적에의 일수죄) 물을 넘겨 국가유산청장이 지정 또는 임시지정한 사적이나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3.21, 2024.2.13>
제96조 그 밖의 일수죄
제97조 미수범 등
제97조(미수범 등)
제98조 과실범
제98조(과실범)
제99조 무허가 행위 등의 죄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제1항 각 호의 경우 그 문화유산이 자기 소유인 자
삭제 <2023.9.14>
제100조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제100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3.21>
제101조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의 관리ㆍ보존에 책임이 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문화유산을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의 경계 표시를 고의로 손괴,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제101조의2 명의 대여 등의 죄
제102조 양벌규정
제103조 과태료
제103조(과태료)
삭제 <2023.8.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3.21>
제14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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