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에 관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 협정체결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으로서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1. 설계도서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관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3.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명세 4.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서류
제004400조 건축협정의 체결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압류권자를 말한다.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2.4.15.>
건축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건축협정 이행에 드는 비용의 부담 방안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