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8개 조문 중 51-58

제004400조 건축협정의 체결

1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압류권자를 말한다.

2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2.4.15.>

3

건축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드는 비용의 부담 방안

5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4500조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 협정체결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으로서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1. 설계도서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관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3.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명세 4.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서류

제9장 보칙

제0046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1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2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기준에 위반한 경우

2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3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이행강제금은 영 별표 15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1.12.29.>

4

이행강제금을 1년에 부과할 수 있는 횟수로서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부과 횟수는 1회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004700조 이행강제금의 감경

1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 <신설 2017.10.18.>

2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옥외계단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감경비율은 100분의 75로 한다.<개정 2025.6.27.>

제004800조 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1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로서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1

제조시설: 레미콘 제조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건조시설(농가에 설치하는 곡물건조시설을 제외한다), 유류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저장창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높이 50센티미터 이하는 제외한다.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4

소각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쓰레기 등의 소각과 직접 관련되는 기계장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로서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중량물로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중량이 30톤 이상인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004802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영 제119조의3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정책개발·제도개선 2. 건축물의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지원. 다만, 다른 법령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한 건축물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문 안전대책 수립 4.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5. 건축·해체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6.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에 대한 기술 및 제도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1.10.1.]

제004900조 우수공사장 선정

시장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우수한 공사장 홍보를 위하여 매년 공사현장 관리가 양호하고 시공상태가 우수한 민간시행 공사장을 선정하여 그 공사 시공자 등에게 시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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