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전체 80개 조문 중 51-80
제003800조 삭제
(삭제)
제00390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개정 2006. 1 2. 27, 2008. 1 2. 31, 2010. 3. 3>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개정 2010. 3. 3>
제003902조 대지 안의 공지
제004100조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제한
시장이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를 위하여 지역, 지구 및 구역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 가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 1 0. 26, 2004. 4. 22, 2006. 5. 10, 2008. 1 2. 31, 2010. 3. 3, 2012. 2. 22, 2015. 1. 1, 2019. 2. 6> 1. 상업지역<개정 2006. 5. 10> 2. 경관지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개정 2006. 5. 10, 2010. 3. 3, 2012. 2. 22, 2019. 2. 6>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개정 2000. 1 0. 26, 2004. 4. 22, 2006. 5. 10, 2010. 3. 3>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높이를 지정하여 공고하려면 공고안을 작성하여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6. 5. 10, 2008. 1 2. 31, 2010. 3. 3, 2015. 1. 1>
삭제< 2006. 5. 10>
제2항에 따라 동일한 가로구역안에서 높이를 정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08. 1 2. 31, 2015. 1.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2.7.6.>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의 법제도 및 지역 경제 여건 등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및 정비할 수 있다. <신설 2022.7.6.>
제004200조 삭제
(삭제)
제00430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영 제86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개정 2002. 1 1. 28, 2006. 5. 10, 2008. 1 2. 31, 2010. 3. 3, 2013. 5. 22, 2015. 9. 23, 2024. 1. 3.> 1. 삭제< 2013. 5. 22>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개정 2010. 3. 3, 2013. 5. 22, 2024. 1. 3.>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개정 2010. 3. 3, 2013. 5. 22, 2024. 1. 3.>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1미터를 말한다.<신설 2008. 1 2. 31, 개정 2009. 4. 29, 2010. 3. 3, 2015. 9. 23>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1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경우에는 0.8배)를 말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우에는 0.8배)를 말한다. <신설 2010. 3. 3,><개정 2012. 7. 11, 2015. 9. 23., 2022.4.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의 용도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한다.<신설 2005. 8. 3, 개정 2006. 5. 10, 2006. 1 2. 27, 2010. 3. 3> 1. 일반주거지역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개정 2006. 1 2. 27>
제004400조
삭제< 2006. 1 2. 27>
제004500조 삭제
< 2006. 1 2. 27>
제004600조 삭제
< 2006. 1 2. 27>
제004700조 삭제
(삭제)
제004800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및 장례식장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6. 1 2. 27, 2008. 1 2. 31, 2010. 7. 7, 2015. 1. 1>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비율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공익상 필요하여 대지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도시철도의 출입구나 환기구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산입하되, 제3항제4호에 따라 지하부분에 설치된 부분 면적의 2분의 1만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개정 2006. 1 2. 27., 2008. 1 2. 31., 2010. 3. 3., 2010. 7. 7., 2016. 1 1. 2., 2019. 5. 29.> 1.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100분의 5<개정 2010. 3. 3> 2.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100분의 8<개정 2010. 3. 3> 3.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00분의 10<개정 2010. 3. 3>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1. 28., 2005. 8. 3., 2006. 1 2. 27., 2008. 1 2. 31., 2010. 3. 3., 2010. 7. 7., 2016. 1 1. 2., 2019. 5. 29., 2022.7.6., 2024. 1. 3., 2024. 2. 14.>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으로서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효높이를 6미터 이상으로 한다. 3. 공개공지등에는 조명ㆍ조경ㆍ의자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파고라ㆍ분수ㆍ조형물ㆍ미술장식품ㆍ테이블 및 파라솔 등 공중의 휴식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일반인의 출입에 장애가 되거나 영업행위를 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05. 8. 3, 2010. 7. 7, 2024. 1. 3.> 4. 공개공지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도시철도 연결통로에 접하거나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에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0. 7. 7> 5.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설치 폭은 최소 5미터 이상, 1개소당 설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적 여건 등으로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6. 공개공지가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각 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100분의 1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 1 2. 27, 2008. 1 2. 31, 2010. 3. 3, 2024. 2. 14.>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용적률<개정 2006. 1 2. 27>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개정 2006. 1 2. 27, 2010. 3. 3>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0. 3. 3, 개정 2017. 1. 4>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공개공지활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개공지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0. 3. 3, 개정 2017. 1.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지역에서 건축하는 상가건물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공개공지등의 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0. 7. 7>
영 제27조의2제7항제5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공개공지에 차량을 주·정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5. 1 2. 31.>
제004802조 공개공지등의 관리
구청장은 영 제27조의2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별지 제11호서식의 공개공지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시장은 매년 공개공지등의 사용실태 및 활용 등에 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2항의 계획에 따라 공개공지등의 사용실태 및 활용 등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공개공지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공개공지등의 정비 방안 등에 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 실시 결과 및 전문가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개공지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5. 29.]
제004900조 삭제
(삭제)
(삭제)
제005100조 삭제
(삭제)
제005200조 삭제
(삭제)
제005300조 삭제
< 2006. 1 2. 27>
제005400조 삭제
< 2006. 1 2. 27>
제005500조 삭제
(삭제)
제005600조 삭제
(삭제)
제005700조 삭제
(삭제)
제12장 보 칙
제005800조 위반 건축물 조사 및 정비 지원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영 제1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및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8. 7.]
제005802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개정 2017. 9. 27>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2. 1 1. 28, 개정 2006. 1 2. 27, 2008. 1 2. 31, 2010. 3. 3, 2017. 9. 27>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개정 2006. 1 2. 27, 2008. 1 2. 31> 2. 삭제< 2006. 1 2. 27> 3.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개정 2006. 1 2. 27, 2008. 1 2. 31> 4.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기준을 위반한 경우<신설 2017. 9. 27> 5.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신설 2017. 9. 27>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 1 1. 2>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6. 1 1. 2, 개정 2017. 9. 27> 1. 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등의 조치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1회를 말한다.<신설 2016. 1 1. 2>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신설 2016. 1 1. 2>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7. 9. 27> 1. 재난·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2. 옥외계단에 지붕을 설치한 경우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신설 2017. 9. 27>[본조신설 2000. 1 0. 26]
제005803조 공작물 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6. 5. 10, 개정 2006. 1 2. 27, 2010. 3. 3, 2024. 2. 14.>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개정 2010. 3. 3> 2. 저장시설 : 싸이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개정 2010. 3. 3>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법령등에 따른 건축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하중이 30톤이상인 것을 말한다.<개정 2010. 3. 3>
삭제< 2006. 5. 10>
제005900조 간선 도로변의 건축물의 지번표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너비 6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물 주출입구 부분 또는 문설주 등 통행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도로명과 지번·건물명 등을 표시한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0. 3. 3>
제006100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구청장‧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의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 또는 융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검사비 등
그 밖에 구청장‧군수가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의 비율 등 법령 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구청장‧군수가 소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해당 구‧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 2. 28.]
전체 80개 조문 중 5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