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개 조문 · 19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5개 조문 중 51-95

제003400조

삭제<2000·11·17>

제003500조

삭제<2000·11·17>

제003600조

삭제<2000·11·17>

제003700조

삭제<2000·11·17>

제003800조

삭제<2000·11·17>

제003900조

삭제<2000·11·17>

삭제<2000·11·17>

제004100조

삭제<2000·11·17>

제004200조

삭제<2000·11·17>

제004300조

삭제<2000·11·17>

제004400조

삭제<2003· 7· 1>

제004500조

삭제<2007· 6·14>

제004600조

삭제<2007· 6·14>

제004700조

삭제 <2003· 7· 1>

제004800조

삭제 <2003· 7· 1>

제004900조

삭제<2000·11·17>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7· 6·14, 2009·3·5, 2013·6·28, 2016·12·29, 2025. 9. 25.>1. 주거지역: 60제곱미터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제005100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 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그 대지면적의 과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다만, 법 제61조를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역·지구·구역의 건축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0·11·17, 2002·11·15, 2003· 7· 1, 2009· 3·5, 2016·12·29, 2017·12·28, 2022. 3. 10.>

2

삭제 <2003· 7· 1>

3

삭제<2000·11·17>[제목개정 2022. 3. 10.]

제005200조 맞벽건축

1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9.3.5., 2013.6.28., 2014.12.31., 2016.12.29., 2018.5.17.>

1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준주거지역

2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맞벽건축이 가능하다고 계획된 지역

3

경관지구

4

도시미관 유지 또는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된 구역

5

삭제〈2014·12·31〉

2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맞벽건축 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1

건축물의 용도: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 아닐 것가. 영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

2

건축물의 수: 2동 이하일 것

3

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일 것

제005202조 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할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3·5, 2016·12·29>

2

삭제 <2009·3·5>

제005300조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1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따로 정하는 지역·지구 및 구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4.18., 2002.11.15., 2007.6.14., 2009.3.5., 2017.12.28., 2018.5.17.>

1

전용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시가지경관지구

2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개발구역 등

2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은 2층 이하로서 최고높이는 8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14., 2009.3.5., 2015.12.31., 2016.12.29.>

1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2

지붕의 경사도가 3 : 10 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3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높이가 11미터 이하인 건축물

3

제1항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안을 작성하여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3.5., 2016.12.29., 2018.5.17.>

4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개발구역 등의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그 구역의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1· 4·18, 2016·12·29>

5

제3항에 따라 동일한 가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16·12·29>

6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영 제8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16·12·29>

제005400조

삭제 <2015.12.31.>

제00550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거리를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1·15, 2003· 7· 1, 2007· 6·14, 2009·3·5, 2013·6·28, 2016·12·29, 2023. 1 2. 28.> 1. 삭제〈2013·6·28〉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2

삭제 <2015.12.31.>

3

법 제61조제2항영 제86조제3항에 따라 다세대 주택인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9·3·5, 2016·12·29>

4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0·11·17, 개정 2007· 6·14, 2009· 3·5, 2016·12·29>

1

정북 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2

정북 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하여 공증서를 작성한 경우

5

법 제6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준주거지역에서는 주택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창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다음 배수 이하로 한다. <개정 2007· 6·14, 2009· 3·5, 2016·12·29, 2020. 1 2. 29.> 1. 일반주거지역: 3배 2.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4배

6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띄워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5·13, 2016·12·29> <개정 2022. 3. 10.>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제005502조 건축협정의 체결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다)이 해제된 구역을 말한다.[본조신설 2020. 1 2. 29.]

제005600조

삭제<2000·11·17>

제005700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1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해당 용도(하나의 대지에 서로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별 면적 중 가장 넓은 면적의 용도를 말한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위락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 및 장례시설을 말하며,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14, 2009· 3·5, 2019. 1 1. 7., 2022. 3. 10.> 1.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퍼센트 2.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7퍼센트 3.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퍼 센트

2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축주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7., 2003.7.1., 2009.3.5., 2015.10.30., 2016.12.29., 2022. 3. 10.> 1. 공개공지등은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으로서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할 것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긴 의자ㆍ파고라ㆍ미술장식품ㆍ시계탑ㆍ분수대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3. 공개공지등을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삭제 <2015.10.30.> 5. 삭제 <2015.10.30.> 6.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길이 및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설치는 2개소 이내로 할 것 7. 건축주는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4의 설치기준에 따른 안내판(안내도를 포함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3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1.2배 이하로 한다. <신설 2017. 1 2. 18.> <개정 2022. 3. 10.> 1. 용적률의 완화: [ 1+(공개공지등 면적 ÷ 대지면적)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46조에 따른 기준 용적률 2.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 1+(공개공지등 면적 ÷ 대지면적) ] ×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4

제3항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적용 시에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옥내의 공개공지등(필로티 구조 등으로 된 공개공지등을 말한다)의 면적은 2분의 1만을 산입한다. <신설 2022. 3. 10.>

5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5·13,> <개정 2022. 3. 10.>

6

공개공지를 제5항에 따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중이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미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3, 2016·12·29> <개정 2022. 3. 10., 2023. 9. 21.>

7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이용목적, 기간 등을 명시한 별지 제5호서식의 공개공지 사용신고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3, 개정 2016·12·29>

8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10.> 1.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공개공지등 관리대장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것 2. 구청장은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점검 등 유지ㆍ관리할 것

9

구청장은 공개공지의 유지ㆍ관리 등 점검 결과 등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정비 방안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3. 9. 21.>

10

시장은 공개공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1.>[제목개정 2022. 3. 10.]

제005800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1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2.11.15., 2007. 6.14., 2015.12.31., 2016.12.29.>

1

제조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레일을 설치한 이동식 크레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사일로, 건조시설 또는 석유·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3

유희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중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삭제<2002·11·15>

2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7· 1, 2009· 3·5, 2016·12·29, 2019. 1 1. 7.> 1. 삭제<2003· 7· 1> 2. 삭제<2003· 7· 1>

3

삭제<2000·11·17>[제목개정 2015.12.31.]

제005900조

삭제 <2015.12.31.>

삭제 <2007·6·14>

제006100조

삭제 <2007·6·14>

제006200조

삭제 <2007·6·14>

제006300조

삭제 <2007·6·14>

제006400조

삭제 <2007·6·14>

제006500조

삭제 <2015.12.31.>

제006600조

삭제 <2007·6·14>

제006700조

삭제 <2015.12.31.>

제006800조

삭제 <2015.12.31.>

제006900조

삭제 <2015.12.31.>

삭제 <2015.12.31.>

제007100조

삭제 < 2020. 1 2. 29.>

제14장 보칙

제0072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1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2

법 제80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2회를 말한다. <개정 2018·12·27, 2020. 1 2. 29.>

3

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신설 2017. 1 2. 28.>

4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위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9>

1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 위반건축물 란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1호의2는 제외한다)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 제13호에 따른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로 한다. <개정 2016·12·29>

6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7. 1 2. 28.>

7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2. 3. 10.>[전문개정 2015.12.31.]

제007300조 건축안전센터

1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2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시 및 구에 두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시 건축안전센터의 업무가.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의 업무나. 건축물 안전관리 및 자문단 운영과 관련된 예산확보 및 집행다.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 개발, 제도개선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이라 한다.)의 안전점검계획 수립ㆍ지원 및 점검ㆍ개량 보수에 관한 기술지원ㆍ정보제공마.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기술지원바.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사. 구ㆍ군 건축안전 기술 지원아.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나. 건축공사장 각종 안전점검 및 실적ㆍ통계 관리다. 건축공사장 재난상황 초기대응 및 지원라.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마.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바.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검검 지원에 관한 사항아.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2.

3

10.]

제007400조 건축안전자문단

1

시장은 건축안전센터 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건축안전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2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2. 3. 10.]

제007500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1

법 제87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2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전액을 말한다.[본조신설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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