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2000·11·17>
전체 95개 조문 중 51-95
제003500조
삭제<2000·11·17>
제003600조
삭제<2000·11·17>
제003700조
삭제<2000·11·17>
제003800조
삭제<2000·11·17>
제003900조
삭제<2000·11·17>
삭제<2000·11·17>
제004100조
삭제<2000·11·17>
제004200조
삭제<2000·11·17>
제004300조
삭제<2000·11·17>
제004400조
삭제<2003· 7· 1>
제004500조
삭제<2007· 6·14>
제004600조
삭제<2007· 6·14>
제004700조
삭제 <2003· 7· 1>
제004800조
삭제 <2003· 7· 1>
제004900조
삭제<2000·11·17>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7· 6·14, 2009·3·5, 2013·6·28, 2016·12·29, 2025. 9. 25.>1. 주거지역: 60제곱미터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제005100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 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그 대지면적의 과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다만, 법 제61조를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역·지구·구역의 건축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0·11·17, 2002·11·15, 2003· 7· 1, 2009· 3·5, 2016·12·29, 2017·12·28, 2022. 3. 10.>
삭제 <2003· 7· 1>
삭제<2000·11·17>[제목개정 2022. 3. 10.]
제005200조 맞벽건축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9.3.5., 2013.6.28., 2014.12.31., 2016.12.29., 2018.5.17.>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맞벽건축이 가능하다고 계획된 지역
경관지구
도시미관 유지 또는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된 구역
삭제〈2014·12·31〉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맞벽건축 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건축물의 용도: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 아닐 것가. 영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수: 2동 이하일 것
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일 것
제005202조 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할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3·5, 2016·12·29>
삭제 <2009·3·5>
제005300조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따로 정하는 지역·지구 및 구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4.18., 2002.11.15., 2007.6.14., 2009.3.5., 2017.12.28., 2018.5.17.>
전용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시가지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개발구역 등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은 2층 이하로서 최고높이는 8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14., 2009.3.5., 2015.12.31., 2016.12.29.>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지붕의 경사도가 3 : 10 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높이가 11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1항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안을 작성하여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3.5., 2016.12.29., 2018.5.17.>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개발구역 등의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그 구역의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1· 4·18, 2016·12·29>
제3항에 따라 동일한 가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16·12·29>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영 제8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16·12·29>
제005400조
삭제 <2015.12.31.>
제00550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거리를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1·15, 2003· 7· 1, 2007· 6·14, 2009·3·5, 2013·6·28, 2016·12·29, 2023. 1 2. 28.> 1. 삭제〈2013·6·28〉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삭제 <2015.12.31.>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0·11·17, 개정 2007· 6·14, 2009· 3·5, 2016·12·29>
정북 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정북 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하여 공증서를 작성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준주거지역에서는 주택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창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다음 배수 이하로 한다. <개정 2007· 6·14, 2009· 3·5, 2016·12·29, 2020. 1 2. 29.> 1. 일반주거지역: 3배 2.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4배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띄워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5·13, 2016·12·29> <개정 2022. 3. 10.>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제005502조 건축협정의 체결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다)이 해제된 구역을 말한다.[본조신설 2020. 1 2. 29.]
제005600조
삭제<2000·11·17>
제005700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해당 용도(하나의 대지에 서로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별 면적 중 가장 넓은 면적의 용도를 말한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위락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 및 장례시설을 말하며,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14, 2009· 3·5, 2019. 1 1. 7., 2022. 3. 10.> 1.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퍼센트 2.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7퍼센트 3.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퍼 센트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축주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7., 2003.7.1., 2009.3.5., 2015.10.30., 2016.12.29., 2022. 3. 10.> 1. 공개공지등은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으로서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할 것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긴 의자ㆍ파고라ㆍ미술장식품ㆍ시계탑ㆍ분수대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3. 공개공지등을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삭제 <2015.10.30.> 5. 삭제 <2015.10.30.> 6.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길이 및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설치는 2개소 이내로 할 것 7. 건축주는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4의 설치기준에 따른 안내판(안내도를 포함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1.2배 이하로 한다. <신설 2017. 1 2. 18.> <개정 2022. 3. 10.> 1. 용적률의 완화: [ 1+(공개공지등 면적 ÷ 대지면적)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46조에 따른 기준 용적률 2.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 1+(공개공지등 면적 ÷ 대지면적) ] ×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제3항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적용 시에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옥내의 공개공지등(필로티 구조 등으로 된 공개공지등을 말한다)의 면적은 2분의 1만을 산입한다. <신설 2022. 3. 10.>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5·13,> <개정 2022. 3. 10.>
공개공지를 제5항에 따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중이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미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3, 2016·12·29> <개정 2022. 3. 10., 2023. 9. 21.>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이용목적, 기간 등을 명시한 별지 제5호서식의 공개공지 사용신고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3, 개정 2016·12·29>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10.> 1.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공개공지등 관리대장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것 2. 구청장은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점검 등 유지ㆍ관리할 것
구청장은 공개공지의 유지ㆍ관리 등 점검 결과 등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정비 방안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3. 9. 21.>
시장은 공개공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1.>[제목개정 2022. 3. 10.]
제005800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2.11.15., 2007. 6.14., 2015.12.31., 2016.12.29.>
제조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레일을 설치한 이동식 크레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저장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사일로, 건조시설 또는 석유·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유희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중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삭제<2002·11·15>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7· 1, 2009· 3·5, 2016·12·29, 2019. 1 1. 7.> 1. 삭제<2003· 7· 1> 2. 삭제<2003· 7· 1>
삭제<2000·11·17>[제목개정 2015.12.31.]
제005900조
삭제 <2015.12.31.>
삭제 <2007·6·14>
제006100조
삭제 <2007·6·14>
제006200조
삭제 <2007·6·14>
제006300조
삭제 <2007·6·14>
제006400조
삭제 <2007·6·14>
제006500조
삭제 <2015.12.31.>
제006600조
삭제 <2007·6·14>
제006700조
삭제 <2015.12.31.>
제006800조
삭제 <2015.12.31.>
제006900조
삭제 <2015.12.31.>
삭제 <2015.12.31.>
제007100조
삭제 < 2020. 1 2. 29.>
제14장 보칙
제0072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법 제80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2회를 말한다. <개정 2018·12·27, 2020. 1 2. 29.>
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신설 2017. 1 2. 28.>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위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9>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 위반건축물 란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1호의2는 제외한다)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 제13호에 따른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로 한다. <개정 2016·12·29>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7. 1 2. 28.>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2. 3. 10.>[전문개정 2015.12.31.]
제007300조 건축안전센터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시 및 구에 두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시 건축안전센터의 업무가.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의 업무나. 건축물 안전관리 및 자문단 운영과 관련된 예산확보 및 집행다.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 개발, 제도개선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이라 한다.)의 안전점검계획 수립ㆍ지원 및 점검ㆍ개량 보수에 관한 기술지원ㆍ정보제공마.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기술지원바.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사. 구ㆍ군 건축안전 기술 지원아.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나. 건축공사장 각종 안전점검 및 실적ㆍ통계 관리다. 건축공사장 재난상황 초기대응 및 지원라.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마.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바.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검검 지원에 관한 사항아.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2.
10.]
제007400조 건축안전자문단
시장은 건축안전센터 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건축안전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2. 3. 10.]
제007500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87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전액을 말한다.[본조신설 2022. 3. 10.]
전체 95개 조문 중 5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