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른 거창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중 영 제119조의3에서 "관할 구역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공사장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및 위반 2. 장기방치건축물 안전점검 3.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4. 지진·화재·태풍 등의 피해을 입은 재난주택의 조사·안전점검 및 관리 5.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조신설 2024.11.20.)
제00430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1.·제조시설:·레미콘ㆍ아스콘ㆍ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로 높이·6미터·이상인 것(2017.1. 25. 2020.5.6)2.·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등 저장시설로·높이·6미터·이상인·것(2017.1. 25. 2020.5.6) 3. 유희시설:「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4. 소각시설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건축물에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이미 설치한 중량을 포함한다)인 냉각탑·종탑·물탱크·변전설비·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를 말한다.(20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