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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4개 조문 중 51-54

제00430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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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1.·제조시설:·레미콘ㆍ아스콘ㆍ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로 높이·6미터·이상인 것(2017.1. 25. 2020.5.6)2.·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등 저장시설로·높이·6미터·이상인·것(2017.1. 25. 2020.5.6) 3. 유희시설:「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4. 소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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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건축물에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이미 설치한 중량을 포함한다)인 냉각탑·종탑·물탱크·변전설비·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를 말한다.(2020.5.6)

제004400조 건축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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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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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상은 최우수, 우수 및 입선으로 구분하여 상장 및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여할 수 있다

제0045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른 거창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중 영 제119조의3에서 "관할 구역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공사장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및 위반 2. 장기방치건축물 안전점검 3.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4. 지진·화재·태풍 등의 피해을 입은 재난주택의 조사·안전점검 및 관리 5.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조신설 2024.11.20.)

제00460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란" 건축물의 각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를 말한다.(조신설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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