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를 받은 사람이 심의사항과 다르게 건축ㆍ수선 하였거나 건축물을 관리 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 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명령ㆍ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본조신설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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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2개 조문 중 51-52
시장은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를 받은 사람이 심의사항과 다르게 건축ㆍ수선 하였거나 건축물을 관리 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 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명령ㆍ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본조신설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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