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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보칙

제00440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1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 한 것 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레미콘 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그 밖에 유사한 것. 다만, 시 간당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기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1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0조에서 이동 2021.7.12.]

제0045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1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사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10.1.29., 2016.12.30., 2019.12.20., 2022.12.12.>

2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3

재해위험구역 안에서 건축제한을 위반한 경우

4

공개 공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개정, 2021.7.12.>

5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6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3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15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중 제1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4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중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5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부과횟수는 1회로 한다. <개정 2010.1. 29. 2016.12. 30. 2018.12.31., 2019.12.20.>[제41조에서 이동 2021.7.12.]

제004600조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조문신설 2016.12.30.>

1

영 제115조의3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2.>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 100분의 6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 100분의 7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단, 영 제115조의4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6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제41조의2에서 이동 2021.7.12.]

2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같은 건축물 또는 대지에 시정된 사항과 같은 형태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위반사항이 재발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12.12.>

제004700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1

제80조의2제1항 단서규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날부터 3년을 말한다.<개정, 2022.12.12.>

2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해당자 건축물이며,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조문신설 2016.12.30.>, <개정, 2022.12.12.>[제41조의3에서 이동 2021.7.12.]

제0048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문신설 2016.12.30.>

1

시장은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2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4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공개

5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

6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4900조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문신설 2016.12.30.>

1

시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3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 수수료 <신설, 2022.12.12.>

3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 <2호에서 이동, 2022.12.12.>4 .법 제113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 <3호에서 이동, 2022.12.12.>

5

그 밖의 수입금 <4호에서 이동, 2022.12.12.>

4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시공 여부 검사 비용

2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조사ㆍ점검비용

3

공사 중단 장기 방치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4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시장이 점검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한 점검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5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운용하며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6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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