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440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 한 것 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제조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레미콘 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저장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
소각시설 :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그 밖에 유사한 것. 다만, 시 간당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기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1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0조에서 이동 202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