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제000200조 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적용의 완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라 한다)에 대하여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허가권자(해당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는 고성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9.21.>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해당 대지 등에 법ㆍ영ㆍ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관계법령ㆍ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여야 함.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의 비율로 한다.
영 제6조제2항제5호 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율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규칙 제2조의5제1호에 따른 증축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에 불법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건축물 외관 계획 : 기존 건축물 보전, 옥상환경 개선, 간판 정비 등에 관한 사항
구조 보강 계획
에너지 절약 계획
골목길 조성 등 고성군 정책에 관한 계획
영 제6조제1항제7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축사ㆍ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ㆍ개축ㆍ재축을 말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 <개정 2022.9.21.>
제000400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만 해당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3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제000500조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2.9.21., 2022.10.1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 위원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자격ㆍ임명ㆍ위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21.>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고,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위촉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건축위원회의 기능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2022.9.21.>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신설 2024.4.1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중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100실 이상인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영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도록 한 사항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9.21., 2023.5.26., 2024.4.12.>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
공개공지ㆍ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 10분의1 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 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코아 위치를 2미터 미만으로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 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고성군 군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영 제5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나 강원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심의 내용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2.>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제000900조 전문위원회 구성 등
전문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호선하여 구성한다.<개정 2017.6.23.>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7.6.23.>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전문위원회에서는 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6.23.>
제001100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9.21.>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001200조 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3.>
위원회는 속기사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2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의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는 자로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의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0.11.>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001300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001400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0015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9.21.>
제001600조 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7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위촉 해제 등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80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협의회의 구성 :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
협의회 개최 :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일괄협의 동의 등 :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ㆍ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전 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복합민원(「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을 말한다)으로 신청한 경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복합민원 처리 절차를 준용하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의견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3.>
협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6.23.>
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001900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나 창고 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9.21.>
삭제 <2022.9.21.>
삭제 <2022.9.21.>
삭제 <2022.9.21.>
예치금은 「지방재정법」 및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9.6.>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기간(건축허가신청서상의 시공기간 또는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도급계약서 상의 시공기간 중 긴 기간)에 12개월을 가산한다. <개정 2022.9.21.>
삭제 <2022.9.21.>
삭제 <2022.9.21.>
삭제 <2022.9.21.>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 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9.21.>
수해 등 재해의 예방 및 복구공사
가설시설물, 크레인 등 철거 및 복구공사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제1조의2제1호의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22.9.21.>
제00210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002200조 가설건축물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9.2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공동주택ㆍ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층 이하로써 지하층을 두지 않을 것.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6.23., 2022.9.21.>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30제곱미터 이하)
알루미늄새시 구조로 된 화원 및 화초판매소(10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한다)
천막 등 가설구조의 창고용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1층 이하로서 목재, 철파이프, 천막 등을 이용한 구조로 농ㆍ수산물 보관창고 및 양어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따른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용 냉장(냉동)창고, 20제곱미터 이하인 농막.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로 분류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로써 지붕이 없는 완제품은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6.23.>
군수가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시장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만 해당한다)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작업장, 창고
공장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기계보호시설ㆍ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로서 가설구조 또는 조립식구조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한다)
공장부지내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시설(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기존시장 재건축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점포
공공사업 시행 또는 택지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철거민 이주 대책을 위한 임시적인 건축물(주거용에 한정한다)
해변, 유원지 및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천막 또는 경량구조(해변 등을 관리하는 관련부서와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002300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축감리 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 전문회사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한 건축물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제002302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같은 기준의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9.21.>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Y=y1-{(X-x2)(y1-y2)}/{x1-x2}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6.23.]
제002400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각각 해당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대행건축사로 선임할 수 없다.
최근 2년간 업무정지기간을 통산하여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지정에 관하여는 「건축사법」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로 등록된 건축사가 대행하며, 지정된 건축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신청시 지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1., 2023.5.26., 2024.4.12.>
제002500조 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제002600조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2.9.2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의2호 및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긴급점검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2.9.21.>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 실시 요구를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9.21.>
제3항에 따라 긴급점검 실시 요구를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1개월 이내에 긴급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9.21.>
제002700조 건축지도원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9.2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7.6.23.>
건축사
건축분야 기술사
건축기사1급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건축기사2급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건축사보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5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3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공업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제002800조 대지안의 조경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나무 심기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개정 2017.6.23.>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공지 또는 지표면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2.9.21.>
군수가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재래시장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ㆍ축사 또는 창고
교정시설ㆍ군사시설4.「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학교(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이하의 규모로 완화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시장시설 결정지에 건축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도매 및 소매시장. 단, 주상복합건물은 제외한다.
건폐율이 5퍼센트 이하이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ㆍ촬영소ㆍ발전소ㆍ영 별표1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허가권자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바다를 매립한 간척지 지역으로서 염분 함유량이 조경수의 생육에 부적합한 대지의 건축물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17.6.23.>
제002802조 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 하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가 사용승인 신청시 확인하고 검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6.23.]
제002900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해서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한다. <개정 2022.9.2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ㆍ운수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업무시설 및 1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6퍼센트 이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에 각각 해당하는 면적
숙박시설 및 운동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에 각각 해당하는 면적
위락시설 및 장례식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6퍼센트 이상에 각각 해당하는 면적
하나의 대지 안에 서로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로써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여 그 중 가장 큰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삭제 <2020.1.8.>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조경ㆍ벤치ㆍ파고라ㆍ시계탑ㆍ분수ㆍ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ㆍ소규모 공중화장실(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군수는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신고 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영 제27조의2제7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22.9.21.>
시각적 표시로 건축물의 이용자 및 보행자 등에 불편을 끼치는 행위
공개공지에 주차하는 행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003100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2.9.21.> 1. 사람들이 장기간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하나뿐인 통로 또는 해당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나 신고한 사실이 있는 도로 <개정 2017.6.23.> 2. 하천이나 제방 등으로 연결되는 통로인 경우(제방도로 포함) 3. 사실상의 도로로서 공공사업이나 새마을사업 등으로 포장 또는 확장이 된 도로 4. 하천ㆍ구거 등 국공유재산이 사실상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설비가 없는 철도용지를 10년 이상 다수주민이 횡단하여 농경지 경작로 등으로 이용하는 통로 6. 공원 및 체육부지 내 도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한정면허 포함) 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제003200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 이상의 지역ㆍ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003300조 대지안의 공지
제00340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제003500조 맞벽건축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이나 한옥 보전ㆍ진흥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맞벽건축이 가능하다고 계획된 지역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안 중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
건축물의 기능, 도시미관 유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 등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군수가 지정ㆍ공고한 한옥밀집 지역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을 하여야 한다.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공동주택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위락시설 및「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맞벽건축물의 수 : 2동 이하일 것
맞벽건축물의 층수 : 4층 이하일 것
제003600조
삭제<2017.6.23.>
제00370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한다. 다만, 담장ㆍ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24.4.1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개정 2024.4.12.>
삭제 <2022.9.21.>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5미터 이상으로 하는 경우 제4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9.21.>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이상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6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3배) 이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반주거지역 : 3배 이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 4배 이하
제003702조 건축협정의 체결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안에서 기존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2.9.21.>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도로, 주차장 등 공유인 부대시설 관리 방안
그 밖의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는 점유권자, 압류권자만을 말한다.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대지 상호간의 지반높이 등 대지조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로 등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
법 제77조의15제3항 단서에 따라 결합을 할 수 없는 지역은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결합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2.9.21.>[본조신설 2017.6.23.]
제003703조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설계도서 2.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3.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에 대한 명세 4. 그 밖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본조신설 2017.6.23.]
제10장 보칙
제003800조 공작물 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9.2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ㆍ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대상이 되는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 사일로ㆍ건조시설 또는 석탄ㆍ유류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운반시설: 컨베이어벨트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소각시설(연돌을 포함한 기계의 높이가 6미터 이상인 소각로 및 시간당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소각로만 해당한다)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ㆍ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0039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법 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중 주거용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2.9.2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위반행위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위반건축물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1호의2는 제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해당하는 위반행위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가중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신설 2022.9.21.>
법 제80조제5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개정 2022.9.21.>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9.2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제003902조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영 제115조의3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본조신설 2017.6.23.]
제003903조 이행강제금 부과 특례
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22.9.21.>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창고, 축사 및 작물재배사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115조의4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