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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2602조 대지의 분할제한
제002700조 맞벽건축과 연결복도
법 제59조 및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 및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에는 맞벽으로 하여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0.4.21 조1981, 2014.10. 13. 조 2155>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수, 층수, 기타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1 조1981>
건축물의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신설 2010.4.21 조 1981>
건축물의 층수 : 3층 이상일 것.<신설 2010.4.21 조 1981>
제002800조
<삭제 2015.10.28.>
제00290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21 조1981, 2014.10. 13. 조 2155> <개정 2015.10.28.>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개정 2024.4. 11. 조2877>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개정 2024.4. 11. 조2877>
<삭제 2006. 1 0. 4. 조 1863>
<삭제 2014.10. 13. 조 2155>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4.21 조1981> <개정 2014.10. 13. 조 2155> 1.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광장·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신설 2010.4.21 조1981> 2.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신설 2010.4.21 조1981>
영 제86조제3항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띄어야 한다. 다만, 다세대 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한다.)은 0.5배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0.4.21 조1981> <개정 2015.10. 28. 2 017. 1 0. 1 2. 조2361>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거리를 띄어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10.4.21 조1981> <개정 2015.10.28.> <개정 2022. 8. 1. 조2743>
제002902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 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배의 높이로 한다.〔본조신설 2022.8. 1. 조2743〕
<삭제 2000.11.25 조 1670>
제003100조 건축물의 구조안전
<삭제 2000.11.25 조 1670>
제003200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ㆍ주상복합건축물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위락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9.2. 1. 조2461><개정 2020.11. 5. 조2606>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9.2. 1. 조2461><개정 2020.11. 5. 조2606> 1.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7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100분의 52.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7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100분의 83.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00분의 10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긴의자, 파고라, 분수탑, 미술장식품, 시계탑, 분수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2. 1. 조2461> <개정 2020.11. 5. 조2606>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100분의 120을 초과할 수 없다. 1. 용적률의 완화 :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고성군 계획 조례」제57조에 따른 용적률 <개정 2020.11. 5. 조2606> 2. 높이제한의 완화 :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개정 2020.11. 5. 조2606>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함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설치면적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산입 <개정 2020.11. 5. 조2606>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11. 5. 조2606>
군수는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하여야 하며, 5년에 1회 이상 공개공지등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2. 1. 조2461><개정 2020.11. 5. 조2606>[전문개정 2014.10. 13. 조 2155]
제003202조 대형건축물의 벽화 등
군수는 영 제27조의2에 따라 건축물 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경관 증진을 위한 벽화 또는 경관조명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6. 1 0. 4 조 1863> <개정 2010.4.21 조1981> 1.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도시지역 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1항에 따른 벽화 또는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건축주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4.21 조1981>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집행 등 절차에 관하여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4.21 조1981, 2015.01. 02. 조 2181>
제003203조 옥상조경의 지원
군수는 옥상·발코니·측벽 등 건축물 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장설계 도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신설 2010.4.21 조1981>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를 희망하는 경우 군수는 건축물 녹화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0.4.21 조1981>
제003204조 건축설비기준 등
영 제87조제7항에 따라 해풍이나 염분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재료 및 기계설비 등에 부식과 같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0. 13. 조 2155> 1. 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설계기준 2. 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허용기준 3. 그 밖에 해풍이나 염분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3205조 건축협정의 체결 등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구역을 말한다.<개정 2020.11. 5. 조2606>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그 밖에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의 부담방안 등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건축협정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또는 부대시설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협정구역 내 해당하는 지역의 행위제한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본조신설 2015.10.28.]
제003206조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 1 0. 12, 조2361><개정 2020.11. 5. 조2606> 1.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한 소유자등의 동의에 관한 사항 2. 사업기간, 범위, 공사방법에 관한 사항 3.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자부담에 관한 사항 4.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
제003207조 결합건축 대상지
법 제77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국토의 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신설 2017. 1 0. 1 2. 조2361><개정 2020.11. 5. 조2606>
제003300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삭제 2006. 1 0. 4. 조 1863>
제003400조 회의
<삭제 2006. 1 0. 4. 조 1863>
제003500조 감정등의 의뢰
<삭제 2006. 1 0. 4. 조 1863>
제003600조 비용부담
<삭제 2006. 1 0. 4. 조 1863>
제003700조 수당
<삭제 2006. 1 0. 4. 조 1863>
제003800조 운영세칙
<삭제 2006. 1 0. 4. 조 1863>
제9장 보 칙
제0039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항에서 따른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10.4.21 조1981><개정 2012.04. 27. 조 2071><개정 2020.11. 5. 조2606>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4.21 조1981>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중 제1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0.4.21 조1981>
법 제80조제5항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4.21 조1981, 2014.10. 13. 조 2155 2017. 1 0. 1 2. 조2361, 2019.2. 1. 조2461><개정 2020.11. 5. 조2606>
<삭제 2015.10.28.>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영 제115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으로 가중하여야 한다.<신설 2022. 8. 1. 조2743>
제003902조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및 부과에 관한 특례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신설 2017. 1 0. 1 2. 조2361>
제003903조 이행강제금의 감경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2년을 말한다.<개정 2020.11. 5. 조2606>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대지안의 공지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다.
바닥포장이 없는 비닐하우스 및 막구조인 경우.(단, 위반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건축물의 높이 증가 없이 실내 증축된 경우(단,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개정 2020.11. 5. 조2606><신설 2017. 1 0. 1 2. 조2361>
제004100조 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고성군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 및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건축물의 점검,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8.
조2824〕
제004200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구조안전ㆍ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 점검 비용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융자 비용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조사ㆍ점검 비용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관련 실태조사ㆍ검사 및 안전점검 비용
「건축물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
제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 및 점검 비용
조2824〕
전체 78개 조문 중 5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