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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603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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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점검 비용

2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3

법령 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등의 사항 및 존속기한 등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0.6.]

제004700조

삭제<20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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