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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제1절 목적

1-1.

1

이 지침은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및 창원권 등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7대 광역도시권(이하 "권역별"이라 한다)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지정 또는 해제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2.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허가기준)

4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1-3.

1

"조정대상지역" 이란 법 및 이 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단절토지"란 영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라 도로(중로2류 15미터이상)ㆍ철도ㆍ하천개수로(지방 하천이상)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도로(소로2류 8m이상)로 인하여 단절되고 토지이용현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포함한다.

3

"경계선 관통대지"란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관통하는 경우로서 영 제2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4.

1

이 지침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기본원칙

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시ㆍ군에 배분된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점에 해제대상지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이를 추진한다. 이 경우 종전의 2020 광역도시계획(2008년 이전에 최초 수립된 해당 대도시권역 광역도시계획을 말한다)에 반영된 조정가능지역을 개발수요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해제를 추진할 수 있다.

2-2.

2-1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해제대상지역에 대한 활용방안(개발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 뿐만 아니라,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3.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제대상지역과 주변지역 일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제한 조치 등 난개발 및 투기방지를 위한 대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대책 수립의 시행결과 실효를 거두지 못한 지역이 대부분인 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수용ㆍ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4.

개발제한구역을 추가적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간적으로 연속성을 갖도록 하고, 도시의 자족성 확보ㆍ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적정한 성장관리 등을 감안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5.

보전가치가 높아 개발제한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해제가능총량 산정시 지정되는 면적만큼은 해제면적과 상계할 수 있다( 3-2-1. (2)의 마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신규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신규로 지정되는 곳이 토지특성ㆍ지역여건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 난개발 등이 심각히 우려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계할 수 있다.

2-6.

단절토지, 집단취락 또는 경계선 관통대지로 해제하는 면적(해제된 취락으로 3-2-3(4) ②의 규정에 따라 해제범위를 확대ㆍ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3-2, 1-3-3과 3-2-3(4) ① 의 규정 따른 범위안에서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내용에 따른다.

2-7.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해제대상지를 관통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정형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바다ㆍ하천 또는 도로ㆍ철도ㆍ구거(도시계획시설로 결정ㆍ설치되어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에도 그 원상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 2-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면적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과 별도로 해제할 수 있다.

2-8.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과의 상호 연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기존 시가지와 교통ㆍ녹지ㆍ경관 및 도시기능의 연계성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수립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기존 시가지 정비 및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도시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대상

3-1.

1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다음의 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지역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곳 및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 면적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서 3-2-1, 3-2-2의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

2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이하 "집단취락"이라 한다)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3-2-3의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

3

단절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연속성을 크게 저해하는 등 그 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크지 않은 지역(단,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형보전하거나 공원녹지로 조성)

4

경계선 관통대지로서 3-2-4의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

2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다음의 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1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의 시가지로의 연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3-2.

4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부지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영 별표 1 제5호다(주택) 및 라(근린생활시설)에 따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 가능한 나대지

1

개발제한구역 지정 또는 해제당시부터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일까지 기본요건(1천㎡ 이하로서 구역 경계선 관통)을 계속 유지한 대지(필지)를 해제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지정당시 또는 해제당시 기본요건을 충족한 대지가 그 후 구역 내 연접한 경계선 관통 대지와 합병한 후에도 여전히 기본요건을 유지하는 대지(필지)를 포함한다.

나.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주택지조성을 목적으로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조성되었거나 조성중이던 토지

2

(1)에 해당하는 관통대지의 경우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필지)는 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① , ②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선 관통대지 실태조사 결과 및 주변 토지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해제제외 대지(필지)를 선정하고,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를 통해 해제제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집단취락의 해제가능면적

5

국공유지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필지)는 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정당시 또는 해제당시 3-2-4(1)의 기본요건을 충족한 대지 중, 구역 경계선에 맞춰 분할한 적이 있는 대지(필지)

1

기존 시가지(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공단ㆍ항만 등과 인접하여 여건상 주거ㆍ산업ㆍ물류단지로 개발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큰 지역으로서 도로 등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소요가 적은 지역

가.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란 " 3-2-3(3)항에 따른 주택호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호수를 말한다.

2

표고ㆍ경사도ㆍ농업적성도ㆍ임업적성도ㆍ식물상ㆍ수질 등에 대한 환경평가등급이 1~2등급지를 제외한 지역.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등급지를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농업적성도 1등급 내지 2등급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된 경우

나.

수질 1등급 내지 2등급지로서 해제대상지역 전체 및 주변지역에 대해 해제 및 그로 인한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책을 수립한 경우(「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

다.

국방군사시설 등이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실제 현황과 다르게 지도 상에 표시된 사실이 관계기관 자료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라.

대상지의 정형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포함되는 1~2등급지는 가급적 원형보전하여야 한다.

마.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3-5-3. (1)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 경우 해제되는 1∼2등급지( 3-2-1. (2)의 가, 나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상응하는 면적의 개발제한구역을 신규 지정해야 한다.

나.

"호수밀도"란 1만제곱미터당 10호로 하되 당해 시ㆍ도지사가 10호 부터 20호까지 범위내에서 요건을 강화한 경우에는 그 밀도를 말한다.

3

난개발 방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서 정형화된 개발이 가능한 지역.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만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대규모 나대지등"이란 그 규모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나대지등을 말한다.

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이란 취락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를 제외한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

2

경계선 관통대지가 아닌 대지(필지)와 합병한 적이 있는 대지(필지)

1

도시간의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해야 할 지역(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을 5킬로미터 이상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에는 산맥, 하천 등의 지형적인 여건이나 도로, 철도 등 선형 교통시설을 따라 시가지의 확산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2

당해 지역개발로 다른 시ㆍ군과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거나 인접 지역의 급격한 쇠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판단하는 지역

3

지가의 급등, 투기행위 성행, 지장물 남설 등 대상지역에 대한 적절한 토지관리가 실패한 지역(토지관리 실패여부 판단은 이 지침 시행일을 기준으로 토지거래 현황, 지장물 설치 정도, 지가변동 상황 및 개발사업 추진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

4

개발과정에서 대규모 환경훼손이 수반되는 지역, 특히 산맥과 연결된 산지는 기준표고로부터 70미터 이상인 지역(다만, 해제대상지 주변에 도로ㆍ철도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 또는 설치예정이거나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여건상 개발제한구역 정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최소면적을 해제대상지역으로 포함 가능)

5

수질 등 환경적으로 보전 필요성이 큰 지역 및 용수(지하수 이외의 용수) 확보가 곤란한 지역

6

당해 지역 개발시 인접지역의 재개발이 곤란하거나 심각한 교통문제 등 도시문제를 크게 악화시킬 우려가 높은 지역

7

방재지구, 자연재해지구(다만, 구역 정형화ㆍ대체지역 부존재 등 부득이한 경우 포함면적 최소화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조치 강구를 조건으로 해제대상지역으로 선정 가능)

3

합병으로 1천제곱미터를 초과한 적이 있는 대지(필지)

1

집단취락면적 '1만제곱미터당 주택 10호 이상'의 밀도(이하 "호수밀도"라 한다)를 기준으로 주택[집단취락으로 이축한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공람 공고일을 기준일로 본다.)중인 집단취락에서 이축한 주택은 제외한다.]이 '20호 이상'인 취락

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취락의 도시계획시설 면적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이 경우 초과하여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해제취락의 현황,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규정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로 한다.)

2

시ㆍ도지사는 (1)의 기준을 호수밀도는 '1만제곱미터당 주택 20호 이상으로'까지, 주택호수기준은 '100호 이상으로'까지 그 요건을 각각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가능총량(당해 시군에 배분된 해제가능 총량)을 사용하여 3-5-1(1) ②의 규정에 따른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 경우 초과하여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은 같은 항 해제가능면적 산식에서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수(호)÷호수밀도(10호~20호/10,000제곱미터)"항에 의한 해제가능면적의 30퍼센트 이내 범위로 한다.)

3

주택호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3-3.

1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의 면적으로 경계선을 설정하여야 하며, 경계선 설정으로 인하여 맹지 또는 경계선 관통대지, 단절토지가 발생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이 공간적 연속성을 유지되지 못하고 섬처럼 존치되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단절토지의 경계선은 도로ㆍ철도ㆍ하천개수로로 인하여 단절된 당해 토지의 지형 또는 지적 경계선으로 한다.

3

집단취락의 경계선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계선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효율적인 시행과 사업의 실시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4.

1

임대주택ㆍ분양주택 건설 등 서민용 공공주택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1

취락의 계획적인 정비사업

2

공공주택사업ㆍ사회복지사업ㆍ녹지확충사업 등

2

교육문화여가(관광)노인복지 등 사회복지사업

3

당해 시ㆍ군의 실업해소를 위한 저공해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사업

4

~ ③의 사업을 복합화한 복합단지 개발사업

3

수도권 이외의 지방대도시권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본사ㆍ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하는 사업

4

산업단지, 물류단지, 유통단지, 컨벤션센터,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건설사업

5

(1)~(4)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해제가능지역 내 기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6

기타 도시의 자족기능 향상, 공간구조 개선, 도시민의 여가 선용, 지역특화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제5조의50

제5절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에 제시할 사항

3-5.

4

에도 불구하고 3-5-1.(1) ②에 따라 집단취락 해제지역을 개발할 때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공공임대주택 확보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5

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은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의 비율 및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퍼센트 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3

공공임대주택의 확보

4

상위계획과의 부합 해제대상지역에 대한 활용방안은 「국토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등의 관련법령 및 도시ㆍ군기본계획, 산업단지지정계획, 투자심사 등 그에 따른 관련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5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단지(용지 또는 입주공간)의 확보

1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개발계획을 결정(변경을 포함한다)할 때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제시한 예상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일부를 공익을 위해 활용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업방식 및 사업시행자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의 산업시설용지

나.
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 2의 도시형공장등자족기능용지

마.

「도시개발업무지침」별표2의 산업시설용지 및 도시지원시설용지

바.

그 밖의 가호부터 마호까지와 유사한 시설용지로서 공장 및 창고의 유치가 가능한 용지

사.

<삭제>

아.

가 ~ 바의 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면적은 해당 개발사업 시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 등 다음 각 항의 사항도 동시에 제시하여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1

해제대상지역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으로의 무분별한 개발(난개발 등)확산 방지 및 각종 투기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2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안의 훼손된 지역을 공원ㆍ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계획에 관한 사항(훼손지 복구와 관련된 세부적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업무 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3

해제하려는 지역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수도권의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영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제하는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로부터 향후 5년간 해제대상지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사항

라.

집단취락 내 주민이 구성한 조합 또는 법인

3

해제대상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및 행위 허가현황, 공시지가 등 지가변동 현황 등에 관한 사항(각종 자료작성의 기준 시점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2

공원녹지의 확보(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에 한함)

6

초과 개발이익에 대한 공익적 활용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 절차

4-1.

5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절토지의 경우 해제대상지역에 대한 환경평가 검증결과(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항)

3

경계선 관통대지

1

대상토지의 위치

1

조정대상지역

2

지번ㆍ지목별 토지이용현황

2

단절토지

3

대상토지 중 개발제한구역 부분의 면적과 비율

4

대상토지 안팎의 토지이용현황 및 환경상태

4-2.

5

해제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수도권의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영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제하는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 시도지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는 경우로서 원형보전 등 대안 제시가 미흡한 경우(단, 농업적성도 1~2등급지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의된 경우 또는 수질 1~2등급지로서 수질오염원 관리대책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4항에 따른 인접 또는 관계 지자체에서 이견을 제시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총면적이 유상공급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라.

이미 해제한 구역 경계(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의한 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에서 5년(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의한 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2년으로 한다.) 이내에 추가 해제를 추진하는 등 인접ㆍ분할개발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해제대상지역과 이미 해제한 지역의 총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수도권의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이하로 한다)인 경우와 입안권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마.

100만 제곱미터 이상(수도권의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초과로 한다)의 단계적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입안한 경우(해제계획을 입안한 구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에서 2년 이내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의한 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3-5-3. (1)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6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절토지의 경우 시도지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하여 원형보전 등 대안 제시가 미흡한 경우(단, 농업적성도 1~2등급지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의된 경우 또는 수질 1~2등급지로서 수질오염원 관리대책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7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경우 제5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국책연구원 등 관련연구원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5인 이내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하여 심사를 강화하거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해제대상지 선정ㆍ제척기준에 관한 사항

2

공원녹지의 확보, 초과 개발이익에 대한 공익적 활용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에 제시할 사항

1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는 경우

3

유사한 개발사업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례 등 입안권자가 요청하는 사항

1

심사 지원반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담당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에 따른 전문위원, 국책연구원 등 관련연구원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1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시 심사 지원반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 지원반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4- 2-2.(2) ⑤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경우 제5항 각 호의 사항

가.

해제하려는 지역이 시도 경계에서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나.

해제하여 추진하려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시도와 이견의 소지가 있는 경우

제3조의50

제3절 구비서류

4-3.

1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신청시 첨부하는 서류와 도면

2

해제대상지역별로 제3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한 해제대상지역 선정기준에 적합함을 알 수 있는 서류

3

해제대상지역별로 제3장 제2절의 규정에 따른 해제대상지역 제척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 서류

4

해제대상지역에 대한 개발수요 및 재원조달계획, 개발이익의 공공기여방안

5

2-3(투기방지, 지가관리 등)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 자료

제4조의50

제4절 다른 법령 및 지침의 적용 등

4-4.

1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영, 국토계획법 및 관련지침에 따른다.

2

이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는 구역지정목적 및 이 지침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3

다른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 중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절차 등 중복되는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4

<삭제>

제5장 개발행위 허가제한에 관한 조치

5-1.

1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해제를 검토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 일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변지역의 범위는 부동산 투기 또는 난개발이 예상되거나 이를 철저히 방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일대를 설정하며, 제4장 제2절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이 실시되기 이전까지 조치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실시함에 있어 국토계획법 제6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함은 물론, 다음 각항의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역에 보급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게재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

2

개발행위 허가제한이 실시되는 지역 중 일반인의 통행이 빈번한 주요지점에 개발행위 허가제한의 실시내용을 알리는 현수막 등을 설치

3

개발행위 허가제한의 기간은 국토계획법령상 3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연장이 가능하나 그 기간 안에서 행위제한의 기간(종료시기)은, 당해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를 예상하여 그 때까지로 하되, 국토교통부가 당해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날에 종료되도록 규정하도록 한다.

5-2.

5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6

가설건축물의 설치 등 해제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행위

7

그 밖에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행위

1

추후 해제지역 개발사업과의 양립 가능성

2

공익상의 필요성

3

당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활용기간

4

향후 보상이나 투기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행위 여부

제6장 부동산 투기방지에 관한 조치

제1조의50

제1절 토지거래 허가심의 강화 등

6-1.

1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교사ㆍ방조하는 행위

2

명의신탁행위 등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1

지가안정을 위한 단속반을 구성ㆍ운영하고 다음 사항을 집중 단속토록 한다.

3

주민등록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행위

4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가.

중개업자가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인터넷 게재,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나.

인정된 수수료 이외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

다.

탈세를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권리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라.

천막 그 밖의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이중사무소를 개설하고 개발지역을 따라 이동하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마.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허위의 서류작성에 관여하거나 탈법요령 등을 교사ㆍ방조한 경우

제2조의50

제2절 단속 등

6-2.

1

단속은 세무관서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거나 혐의가 짙은 사안 중 형사처벌 대상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또는 수사의뢰 하며, 탈세의 의혹이 있는 건에 대하여는 세무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무허가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행위 등 개발제한구역 법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 제30조「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장 행정사항 7-1-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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