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절 특정용도제한지구 3- 2-9-1.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한다. 3- 2-9-2. 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제외한다)에 인접한 상업지역의 경우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용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3- 2-9-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는 숙박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시설을 제한하기 위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지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3- 2-9-4. 공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 내의 주거지, 농경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장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의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과 방법 및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신청 등에 따른 처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지침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지역실정 또는 당해 구역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침의 세부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