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1-1.

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제4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과 방법 및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신청 등에 따른 처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지침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지침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지역실정 또는 당해 구역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침의 세부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1-2.

1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경관ㆍ안전ㆍ산업ㆍ정보통신ㆍ보건ㆍ후생ㆍ안보ㆍ문화 등에 관하여 다음 사항중 1가지 이상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다만,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계획으로 종합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6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1-3.

1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시ㆍ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ㆍ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다.

3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이다.

1-4.

1

법 제25조제4항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④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도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설명서에 도시ㆍ군관리계획총괄도(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주요 도시ㆍ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1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2.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ㆍ군의 경우 당해 시ㆍ군의 장기발전구상 및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중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3.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것 4. 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활ㆍ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할 것 5.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고,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6.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간 및 야간활동인구 등의 인구규모, 도시의 성장추이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개발밀도가 되도록 할 것 7.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8. 수도권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9.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시설의 설치현황과 관리ㆍ운영상태를 점검하여 규모 등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재검토함으로써 미집행되는 시설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 1 0.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

2-1.

1

법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에 따라 의무화된 사항으로서 기초조사의 내용, 조사 및 분석방법, 결과의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2.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2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8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은 제외한다)

2

지구단위계획중 다음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11

영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12

기반시설 중 도로ㆍ철도ㆍ궤도ㆍ수도ㆍ가스등 선형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의 설치

13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체육공원ㆍ묘지공원 및 유원지 제외한다)의 설치

14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15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4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1)의 ①부터 ⑥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다만, 해당 시ㆍ군의 여건 변화가 크게 발생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5년 이내에도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1

다음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을 제외)

3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3)의 ⑧부터 ⑪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방재지구의 지정ㆍ변경은 제외한다)

1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1- 2-1.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에는 계획의 내용 및 범위 등 그 특성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별표]에 따른 조사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별도의 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5

기초조사 자료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그 결과는 시각화 및 지도정보화하여야 한다.

2-3.

1

기초조사 결과는 다음 사항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1

개발축과 보전축 및 도시중심지 설정과 용도와 입지에 적합한 최적지의 선정 및 시가화용지 충진율 분석을 통한 신규 시가화용지 검토

2

개발활동의 생태적 영향을 파악하는 환경성 검토

3

유통 및 공급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급시설의 노선 검토

4

가구분포 도면에 도출되는 수요를 통하여 하부구조의 수급분석, 버스노선 설정, 차량의 효율적 노선설정을 위한 최단경로 분석, 학생들의 학교까지 통학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분석

5

교통시설, 공간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의 최적입지 분석

6

도시ㆍ군관리계획 기본자료를 시계열적 분석과 시간적 변화모형의 시각화 분석

제8조의50

제8절 개발진흥지구 3- 2-8-1. 지구의 성격 및 세분

6

지방상수도의 상수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10km 이내(광역상수도의 상수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20km 이내)인 지역. 다만,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외의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다만,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외의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삭제

11

삭제

12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와 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 다만, 시장(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여건에 따라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리지역에 지정하는 개발진흥지구는 (3)에서 정하는 지역 및 다음의 지역에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ㆍ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산업 발전을 견인하면서 지역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건폐율 완화 등을 통하여 특별히 개발한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이 경우 지구의 공간적 범위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하며,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적인 개발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구가 지정되도록 한다.

5

개별공장의 입지를 집단화하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2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등은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범위 내이거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조례로 정하여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시행령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3

(2)에 따라 도시ㆍ군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완화에 따른 주변지역에 관한 영향여부 검토 등에 대한 내용을 계획안에 포함한다.

1

산업ㆍ유통 개발진흥지구는 해당 지역의 여건 및 특성 등을 종합하여 다음의 지역에 지정한다.

4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요건 외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3조제47조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시험림으로 지정된 산지, 산지관리법 제9조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산지

2

해당 시ㆍ군ㆍ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보전산지 면적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지역(스키장ㆍ대중골프장 사업계획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목축적이 최근 임업통계연보에 의한 당해 시ㆍ군ㆍ구 평균의 150% 이상인 경우 3- 2-8-5. 복합개발진흥지구

5

지구단위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79조제3항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건축규제를 완화하고자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9조제3항에 따른 지구계획(이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계획"이라 한다)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6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계획은 별첨 2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지정 목적, 대상지 및 주변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계획의 항목과 상세수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2-8-4.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1

주거, 산업ㆍ유통, 관광ㆍ휴양 등의 기능 이외에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특정한 기능을 유치하기 위하여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2

(1)에 따른 지정된 특정개발진흥지구 내에서는 3-2-8-3. (2)ㆍ(3)를 적용하여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제9조의50

제9절 특정용도제한지구 3- 2-9-1.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한다. 3- 2-9-2. 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제외한다)에 인접한 상업지역의 경우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용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3- 2-9-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는 숙박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시설을 제한하기 위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지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3- 2-9-4. 공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 내의 주거지, 농경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장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의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의50

제10절 복합용도지구 3- 2-10-1. 복합용도지구는 주변지역 개발, 토지이용 수요 및 교통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해당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거나 인접한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하고 연계하는 것이 필요한 곳에 지정한다. 3- 2-10-2. 용도지역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는 적합한 경우에 복합용도지구의 지정을 검토한다. 3- 2-10-3.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기능이 크게 저해되는 문제가 없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면적을 계획하여 과도하게 지정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2-10-4. 복합용도지구는 소규모 점적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및 발전방향과 조화될 수 있도록 인접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지역(가로변, 용도지역 간의 경계 지역, 특정 건축물 입지 필요 지역 등)에 지정하도록 한다.

4-1.

1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설물별 현황분석, 수요추정, 입지판단 및 사업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기준 및 설치ㆍ구조기준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기반시설은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규모의 과대 또는 과소로 인하여 시설관리상의 지장이나 주변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모를 조정하여야 한다.

4

2 이상의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복합기능을 가지는 시설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5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규모는 당해 시설의 기능을 보조하며 당해 시설의 주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주시설의 규모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다만, 주시설과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규모를 비교할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규모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중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거나 조정하여 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하고, 사업시행계획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계획은 가급적 억제하여야 한다.

7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청사 이전 등으로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에 의해 용도폐지된 공공청사 등)에 대한 해제여부를 지체없이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의50

제6절 방송ㆍ통신시설 4- 4-6-1. 방송ㆍ통신시설은 계획인구에 맞추어 필요한 수요량을 추정하여 시ㆍ군내의 정보의 교류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4-6-2. 이용권이 광역적이거나 2 이상의 시ㆍ군을 연결하는 방송ㆍ통신시설은 입지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방송ㆍ통신에 필요한 시설을 집단화시켜 시설간에 상호 보완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의50

제7절 시장 4- 4-7-1. 시장용지의 개발수요는 기본적 단위인 상품, 상권잠재력, 소비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4-7-2. 상권의 범위는 주변환경 및 시장입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규모 및 배치거리를 고려한다. 4- 4-7-3. 도매기능의 시장은 교통연결이 용이한 철도역, 고속국도 및 시ㆍ군내의 주간선도로에 근접한 도시의 주변부에 결정한다. 4- 4-7-4. 단일 또는 수개의 근린주구를 소비권으로 하는 소비시장은 가급적 소비권 중심부에 결정한다.

5

토지이용상황으로 보아 주택이 노후화되어 일조ㆍ통풍상 이웃 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등 적절한 주거환경의 확보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

6

댐 건설, 전원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자연취락지구를 이전하여 조성하는 지역

3

지구의 지정기준

4

법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취락지구중 현재 주민의 생활 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기존 자연마을은 가급적 개발진흥지구를 해제하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도록 한다. 3- 2-7-2. 보호취락지구

1

기본방향

3

입지조건, 인구동향, 건축행위의 동향, 교통의 편리성 등으로 보아 거점마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나 향후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구 유입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3

지구의 지정기준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와 함께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기준에도 부합해야 한다.

2

각 시ㆍ군은 3-2-7-1.(3) ③에서 정하는 지구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그 범위 안에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2-7-3.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며, 집단취락지구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ㆍ정비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지구의 지정대상

제5조의50

제5절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4- 7-5-1. 빗물이용시설을 계획시에는 지역사회의 여건, 토지이용 특성, 용수 이용 및 집수면 현황 등 대상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계획을 수립한다. 4- 7-5-2. 빗물 저류조의 용량은 대상지역의 강우 특성, 필요 수량 등 지역 특성과 목적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7-5-3. 집수면은 지붕면, 오염되지 않은 녹지 등 양호한 수질을 얻을 수 있도록 설정하여 빗물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을 최소화 한다. 4- 7-5-4. 빗물이용시설은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고,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고려한다.

1

동일한 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2

재해발생지역은 재해피해보상대장(지자체), 재해피해액(행정안전부, 지자체), 인명피해(행정안전부, 지자체)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최근 10년 내에 재해피해 보상경력이 있는 지번을 조사해 도면상에 표시하고, 동일시기에 발생한 피해 지번을 하나의 재해발생지역으로 구획한다.

3

동일시기에 발생한 재해 시 인접하지 않고 떨어져 있는 재해피해 지번은 최대한 하나의 구역으로 설정되도록 도로, 하천, 기반시설, 배수분구 등을 기준으로 정형화 한다.

4

최근 10년 내에, 2회 이상(동일시기 제외) 재해발생지역의 피해지번이 중복되는 지역을 2회 이상 동일재해 발생지역으로 본다.

5

2회 이상 동일재해 발생지역에 인명피해(사망, 실종, 부상, 이재민) 발생여부를 확인하여 지역 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방재지구 의무지정 대상지가 된다. 3- 2-5-3. 방재지구 의무지정 대상의 구역경계는 피해지번이 중복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나,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일정면적 확보가 필요하므로 중복되지 않은 피해지역도 방재지구로 지정할 것을 권장한다. 3- 2-5-4. 방재지구의 재해피해 저감을 위해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지역은 공원ㆍ녹지, 광장, 학교,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다. 3- 2-5-5.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시에는 해당 방재지구에 대한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하고, 재해저감대책은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방재지구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한다.

제10장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4-10.

1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공공시설 무상귀속 포함) 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성의 확보와 적정 수준의 개발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업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도한 기부채납은 지양한다.

2

동 운영기준은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권자와 개발사업자 등이 기반시설 기부채납(공공시설 무상귀속 포함)을 협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적용하는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본 기준의 범위내에서 지역여건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원칙적으로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반시설을 기부채납 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는 기부채납은 지양한다.

4

적용대상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법 제2조 제6호)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입안 제안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5

기부채납 부담기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경우 기부채납 총부담은 대상 부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10~20%(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10~15%) 수준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용도지역 변경 등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한다)

2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기부채납은 대상 토지면적으로 5% 내외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최대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청사 이전 등으로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에 의해 용도폐지된 공공청사에 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기부채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4-10-5를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위 부담기준보다 낮거나 높은 비율로 협의 결정하거나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기부채납 부담률을 위 최대 기준보다 높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7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시에는 4-10-5에서 정한 부담기준을 원칙으로 하여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기부채납의 규모, 시설의 종류 및 위치, 방식 등을 결정하되, 도시ㆍ군계획위원회 심의 시에도 동 부담기준의 범위내에서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기부채납 시설은 개발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하도록 하고, 개발사업 대상지내 건축물 등을 위해 배타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배제한다.

9

기부채납 시설은 그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로 계획하고, 기반시설의 효용성이 낮은 자투리형 토지의 기부채납은 지양하여야 한다.

제5편 도시개발계획

5-1.

1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개발이 되지 않은 부지가 많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개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새로운 용도지역의 추가 지정을 가급적 유보한다.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 도시ㆍ군계획사업이 필요한 구역에 대하여는 지역지정후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민간의 제안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으나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당초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녹지지역은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하여 개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는 통과도로 및 기존마을 진입도로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가급적 수립하지 아니한다.

제6편 경관 및 안전계획

제7편 환경성검토

7-1.

1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환경성검토를 시행함으로써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이념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2.

1

환경성검토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과정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부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계획환경성검토를 말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이 수립된 시ㆍ군은 그 내용을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다. ※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의 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령의 환경성검토와는 다르기 때문에 환경정책기본법령에 의한 사전협의대상이 아님

2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은 복수로 작성하여 환경성을 검토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적 피해가 없거나 그 정도가 적은 대안이 선택되도록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수의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입안하여 결정고시 이전까지 환경성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3

환경성검토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오염, 기후변화, 생태계 및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원천적 해소 또는 저감을 목표로 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환경성검토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자연ㆍ경관ㆍ주요 동식물과 비오톱(biotope: 생물서식공간)의 보전ㆍ복원ㆍ개선을, 후자는 휴양ㆍ여가공간의 확보 및 물리적 생활환경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항목을 도출하여 검토하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유형ㆍ입지여건 및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ㆍ특성 및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등에 따라 환경성검토 항목을 달리할 수 있다.

5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시의 환경성검토는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여 평가한다.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은 현재 각종 법령으로 조사ㆍ관리되고 있는 지역ㆍ도시 및 시설(하천 등)에 대한 현황자료ㆍ조사결과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한다.

6

환경성검토는 항목별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환류ㆍ조정을 거쳐 환경적으로 건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7

환경성검토의 기준시점은 당해 도시ㆍ군관리계획 내용이 집행되었을 때를 원칙으로 하고, 집행과정에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8

영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와 함께 환경성검토를 실시하지 않는다.

9

기 개발된 시가지 및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성된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집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항목ㆍ분석기준 등 환경성검토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4장 환경성검토서의 작성

제8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1장 입안절차

제2장 결정절차

제3장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에 따른 해제절차

제1조의50

제1절 목적 8- 3-1-1. 법 제48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등을 신청할 경우 그 처리절차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정한 기간까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한 경우

4

도지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1-1-9. 지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용도지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중 2개 지역을 경계하고 있는 도로는 도로의 중심선을 용도지역의 경계로 한다.

3

집단취락 해제지역은 집단주거밀도ㆍ주변토지이용상황ㆍ자연환경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자연녹지지역 또는 주거지역 등의 용도지역을 부여하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저층ㆍ저밀도로 정비한다. 다만, 집단취락의 규모 등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을 부여할 수 있다.

2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가 지역간 통과도로인 경우에는 중심선을 경계로 하고, 일반도로인 경우에는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한다. 3- 1-1-1 0. 도시지역내의 하천은 녹지지역으로 한다. 3- 1-1-1 1. 도시ㆍ군기본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이 허가된 경우 매립공사의 준공전에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3- 1-1-1 2. 최초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ㆍ정비시 과거에 중복 지정된 용도지역은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하고, 이에 따라 가장 적합한 용도지역을 선택하여 결정한다. 3- 1-1-1 3. 법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에서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받던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가 해제되어 농림지역에서의 건축제한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토지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 토지이용방향, 기 설치된 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 등 적정한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검토한다.

1

2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2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8- 1-1-3.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작성하기 전에 당해 시ㆍ군의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 현황조사와 계획상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을 수행하여 그 내용을 도시ㆍ군관리계획서에 첨부한다. 다만,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시 조사된 자료는 활용토록 하고, 변경된 사항을 첨부하도록 한다. 8- 1-1-4. 입안권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예측가능한 도시ㆍ군관리계획사항은 일괄하여 포함함으로써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된 이후 단편적으로 수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이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4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300호 미만으로 ②항 또는 ③항의 집단취락과 결합하여 단일구역으로 개발ㆍ정비하고자 하는 집단취락 : 제2종 일반주거지역

5

기존 시가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나 주요 거점시설(공항, 항만, 철도역)과 연접한 경우로서 상업ㆍ공업기능 등의 토지이용수요가 존재하는 집단취락 : 주거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다만,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수요를 감안하여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계획하고, 시ㆍ도지사와 용도지역, 개발밀도 등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3

<삭 제>

4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하 '해제지침')」 3-5-1(2)ㆍ(3)에 따라 공원ㆍ녹지(도시계획시설)와 임대주택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해제취락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 면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제지침 3-3-3(4)에 따른 집단취락 해제가능면적(다만, 주택 1호당 최대 1천㎡ 이하를 유지할 것)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공원ㆍ녹지 비율의 경우 취락의 규모ㆍ밀집도ㆍ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강화할 수 있다.

5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집단취락 해제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용도지역을 부여한다.

6

단계별 개발구상 : 공간구조의 기본골격에 입각하여 생활권조성, 토지이용, 교통, 공원녹지, 방재 등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주요부문별 내용을 기술하고 이들의 단계적 개발방향을 제시한다.

3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계획

4

도시ㆍ군계획시설계획

5

도시개발사업계획

6

단계별 집행계획(재원조달방안을 포함)

제2조의50

제2절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입안신청 8- 3-2-1. 해제 입안신청 요건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ㆍ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이하 이 장에서 "입안권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이하 이 장에서 "해제입안"이라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8- 3-2-2. 해제 입안신청 방법 8- 3-2-1의 경우에 해당하는 도시ㆍ계획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가 입안권자에게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해제 입안신청서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 입안신청을 받은 입안권자는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이하 이 장에서 "결정권자"라고 한다)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8- 3-2-3. 해제 입안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1

신청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이 경우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계획 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예산을 기초로 해당 시설의 집행예산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신청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7

통과교통은 환상도로 또는 우회도로로 처리하여 도심부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우회도로나 환상도로변은 적정폭의 완충녹지의 설치, 교차지점의 입체화 및 주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만을 접속시키는 등 통과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며, 통과용 도로와 면하여 건축물 등이 건축되지 않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통과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8

보도에 대하여는 보도계획 및 설치(별첨 4 참조)를 참고하여 계획한다.

9

도로노선별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대하여는 도로의 단면구조를 제시하여 도로설치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

10

교통광장을 통과하는 도로는 교통광장과 중복하여 결정한다.

11

가로망계획에 대하여는「가로망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별첨 5 참조)이 정한 바에 따른다. 4- 2-2-2.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계획 등에 대하여는 「보행자전용도로 계획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지침」(별첨 6 참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2-2-3.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계획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2-2-4. 도로의 노선번호 체계

1

녹지의 평가는 토양기능의 보전과 녹지기능의 개선을 함께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기존 녹지 및 녹지축의 보전 및 시가화용지의 녹지확보를 목표로 한다.

3

기존 녹지 및 녹지축의 보전, 녹지의 생태적 기능유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량적ㆍ정성적으로 평가한다.

4

녹지율은 녹지변동률, 녹지율 등 정량적인 지표를 활용하고, 녹지변동률을 우선 적용하여 기존 녹지가 얼마나 훼손되는지를 비교ㆍ평가한다. (녹지변동률(%) = 계획 녹지면적/기존 녹지면적×100)

5

도시지역의 녹지율은 가급적 30%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녹지의 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3

신청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이하 이 장에서 "보상계획"이라 한다)이 공고된 경우(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였으나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6

기간도로에 연하여 완충녹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완충녹지 뒤에 이면도로를 계획하여 각 필지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도로에서 완충녹지를 통하여 접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구체적인 토지매입계획, 사업시행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8- 1-2-4.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안

7

장사시설ㆍ공장 등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은 주거기능과 분리시켜 배치하고, 주변에 완충녹지를 배치토록 한다.

8

일반공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과의 경계는 도로ㆍ하천 등의 지형지물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한다.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시장ㆍ군수는 제안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는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3

시장ㆍ군수가 제안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입안시기, 입안내용, 예상되는 비용부담액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4

주민제안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도시ㆍ군관리계획설명서를 활용하여 입안할 수 있다.

4

신청토지 전부가 포함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공익사업(이하 이 장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④ 중 "절차"란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을 위해 해당 사업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주민의견 청취 등의 공고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1

공원기능 상실

2

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제안하여야 한다.

5

신청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절차"란 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이후 절차를 말한다. 8- 3-2-5. 해제 입안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이후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절차

1

입안권자가 신청인에게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을 하기로 통지한 경우에는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는 신청인에게 입안하기로 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른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기간계산에서 제외한다. ※ (1) 단서 중 "별도의 협의"란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과 진행하는 협의(협의권자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입안권자, 결정권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협의에 소요된 기간 중 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2

입안권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을 하고자하는 경우 신청토지를 포함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입안(신청토지를 포함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분해제도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로 기능상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되는 인접한 도시ㆍ군계획시설까지 포함하여 해제입안할 수 있다.

3

입안권자는 해제입안을 한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입안권자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에 의견을 요청한 경우 지방의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0일 이내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5

입안권자, 결정권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 해제결정을 이행한 경우(해제결정의 경우 8-3-2-4. ⑤의 절차가 완료된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그 결과를 입안권자, 결정권자 및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결과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6

결정권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는 지체없이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계획 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예산을 기초로 해당 시설의 집행예산을 산정하여야 한다)

6

교통량이 에너지소비에 미치는 영향(주간선도로 이상) 7- 3-2-2. 지형

1

기존 지형의 다양성 보전과 지형 및 경사에 적절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유도를 목표로 한다.

2

지형의 변형 정도, 표고, 경사도를 중심으로 기존 지형의 다양성 보전 정도 및 지형이용의 합리성을 정량적ㆍ정성적으로 평가한다.

4

주변여건이 변화된 도로

3

지형에 관한 사항은 지형변동률(지형변동면적/대상지면적 × 100)의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지형변동률의 정량적 평가가 어려울 때는 다음과 같이 정성적 평가를 행한다.

7

도로계획부지에 노후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 매수 또는 건축허용

2

일부미개설 도로(폭원)

제3조의50

제3절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8- 3-3-1. 해제 신청 요건 8- 3-2-2.에 따라 해제 입안을 신청한 토지 소유자는 그 신청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권자에게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3

신청토지의 전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5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결정신청 이전에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동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6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8- 1-3-3.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용도지구를 폐지하고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여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ㆍ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

4

정성적 평가를 위한 주요 검토 지표는 다음과 같다.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3

시ㆍ군의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다음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

4

신청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8- 3-3-5. 해제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이후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절차

1

결정권자는 신청인에게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해제절차를 이행하기로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기존 소음ㆍ진동의 저감 방안 및 발생 예상 소음ㆍ진동의 최소화 관점에서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3

정성적 평가를 위한 주요 검토 지표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 8-3-3-1.의 ①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청한 경우 : 결정권자는 해제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입안권자에게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입안을 요청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해제절차를 이행하기로 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른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기간계산에서 제외한다.

2

신청인이 8-3-3-1.의 ②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청한 경우 : 결정권자는 신청인에게 해제절차를 이행하기로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4)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①을 적용한다.

1

결정권자는 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제절차 진행여부를 결정하여 해제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 및 입안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입안권자는 해제입안을 한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입안권자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에 의견을 요청한 경우 지방의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0일 이내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결정권자는 (1)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을 하는 경우로서 이전 단계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결정권자가 입안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입안권자, 결정권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 해제결정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입안권자, 결정권자 및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결과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6

결정권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는 지체없이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계획 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예산을 기초로 해당 시설의 집행예산을 산정하여야 한다)

5

유통업무설비

2

토지이용계획 유흥업소가 시가지 전역에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근린생활중심지는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 상업ㆍ업무기능이 집중되는 도심지ㆍ지구중심지 등에 한하여 상업지역으로 계획하며,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계획시 방범계획의 관점에서 관계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6

학교중 대학

2

경관녹지

7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

4

주민 등의 의견청취

6

개발여건의 변화로 도시ㆍ군기본계획상 단계별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이와 관계되는 시설결정을 조정하는 경우

7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자동실효를 대비하여 불가피하게 미리 해제하는 경우

8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8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9

<삭제>

10

장사시설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중 한 가지 이상의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1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1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13

수질오염방지시설

14

<삭 제>

제4조의50

제4절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심사신청 8- 3-4-1. 해제 심사신청 요건 8- 3-3-2.에 따라 해제를 신청한 토지 소유자는 그 신청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예산현황, 도시ㆍ군계획시설 집행실적, 도시ㆍ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등)

2

신청토지와 관련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현황(시설 종류, 위치, 규모, 최초 결정일자, 단계별 집행계획 상 집행시기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제 심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권고 여부를 결정하여 해제 심사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 및 결정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등으로 기한 내 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2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1)에 의한 해제 심사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그 사유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 기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 심사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8- 3-4-4. 해제 심사신청에 대해 반려할 수 있는 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의 해제 심사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3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입안신청, 해제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 내용

4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1

8- 3-4-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해제를 권고 받은 결정권자는 지체없이 입안권자에게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을 요청하여야 하며, 해제를 권고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른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본문의 기간계산에서 제외한다.

2

(1)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신청토지의 전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입안권자는 해제입안을 한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입안권자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에 의견을 요청한 경우 지방의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0일 이내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5

결정권자는 (1)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을 하는 경우로서 이전 단계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1)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해제를 권고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결정권자가 입안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5)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입안권자, 결정권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 해제결정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입안권자, 결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편 행정사항

9-1.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수립지침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으로의입안제한에관한기준, 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 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 준농림지역기반시설설치계획수립기준, 국토이용관리업무예규, 준농림지역등의경관관리지침 및 산지ㆍ구릉지의계획적이용ㆍ관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9-2.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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