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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1개 조문 중 51-51

제004900조 건축문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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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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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시상은 금·은·동상 및 장려상 등으로 구분하여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할 수 있으며 수상한 건축물의 설계자에 대해서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3

건축문화상 응모대상은 군산시 소재 건축물에 한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응모신청한 작품과 시장이 추천한 작품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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