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4100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1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세트에 저장 추가 2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3. 법 제113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의 100분의 504. 그 밖의 수입금[본조신설 2021. 12 30.] 세트에 저장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