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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100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1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3. 법 제113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의 100분의 504. 그 밖의 수입금[본조신설 2021.

12

30.]

제004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28>[제40조에서 이동< 2021. 1 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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