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개 조문 · 11개 별표 · 0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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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제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건축위원회

<일부개정 2022.12.19.>

1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김제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가. 영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및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로써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50실 이상인 것나.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100세대 이상인 것 (기숙사는 제외한다)다. 16층 이상인 건축물

5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로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변경나. 법 제16조제2항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경미한 사항을 포함한다)<일부개정 2024.5.8.>다.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ㆍ노대ㆍ파라펫 등 경미한 외장의 변경라.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평면변경과 용도변경마.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 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 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시설물의 면적변경 및 일부 위치변경. 다만, 건축심의 시 시설 위치를 조건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외바. 토지굴착계획의 주요공법이 아닌 일부 계획변경 및 규모 축소사.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 <일부개정 2023.12.19.>

제000400조 건축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건축관련학회 및 협회,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나 기관(시의회 포함)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사람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500조 건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의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건축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0700조 건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건축위원회 회의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제1항에 따라 건축심의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위원회는 건축심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회의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사, 심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을 알릴 수 있다.<일부개정 2022.12.19.>

5

건축주, 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요청한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6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 해당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한 사항 중 이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경우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일부개정 2023.12.19.>

8

위원장은 경미한 심의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으로도 심의할 수 있다.

9

제8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 위원회의 확정된 위원은 건축심의의견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0

제9항에 따라 위원장은 각 위원의 의견 중 과반수가 동의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 위원이 작성한 건축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1

제9항에 따라 서면심의한 경우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건축심의 신청 등

1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해당 건축물의 사전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심의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별표 1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전문위원회

1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001200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1

법 제4조의4에 따른 김제시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건축민원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건축민원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김제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축민원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4

건축민원위원회 위원장은 건축민원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1300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 등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001400조 건축위원회 간사

1

위원회(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2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속 직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001500조 회의록 비치 및 보고

1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하며 신청인의 정보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1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거나, 관계부서와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분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과 관련공무원으로 구성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001700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간사 및 서기와 그 밖의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18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게는「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12.19.>

제001900조 적용완화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완화심의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와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기존건축물을 포함한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및 공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40을 말한다.

5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것을 말한다.

법 제6조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정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른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5. 2008년 7월 14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9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일부개정 2022.12.19.>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2.12.19.>8.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신설 2024.5.8.>

제002100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영 제6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 법 제56조·제60조제61조의 규정을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완화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적용 할 수 없다.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 이하 2. 법 제60조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00분의 120 이하

제00220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 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의 구성: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련부서의 공무원

2

협의회 개최: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 등으로 심의할 수 있다.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신청된 민원을 전자적으로 관계기관 및 부서 간 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002300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2

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건축물

3

학교시설

4

농업·어업·축산업을 위한 창고·축사 및 작물재배사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치금의 산정ㆍ예치 방법,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금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른 계약금액으로 하고,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치금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1호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이 재산정한 예치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3

예치방법은 「김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에 따라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공사 준공 예정일 이후 12개월까지로 한다. <일부개정 2026.2.26.>

4

예치금의 반환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 시 현금의 반환에 따른 절차 등에 관하여는 「김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일부개정 2026.2.26.>

5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 등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경우에는 승계 받은 자가 예치금을 변경예치 하여야 한다.

3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예치금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하여 폐기물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19.>

제002400조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23조제4항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이나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고 3.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제002500조 가설건축물

1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3

전기·수도·가스·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2

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 시행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4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2.12.19.> <일부개정 2026.2.26.>

1

영 제15조제5항제8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 1회 <본호 신설 2026.2.26.>

2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 : 3회 <본호 신설 2026.2.26.>

5

<본항 삭제 2026.2.26.>

제002600조 건축허가수수료

법 제17조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은 제외하며,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제002700조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2800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감리비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공사감리자와 계약에 임하여야 한다.

1

비상주감리의 경우: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6.2.26.>

2

상주감리의 경우: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6.2.26.>

2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의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하되 산출한 공사비가 「건축사법」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동 기준 제16조에 따른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일부개정 2026.2.26.>Y=y1-{(X-x2)(y1-y2)}/(x1-x2)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3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건축사법」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3〕'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4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감리비용 지불에 대한 관련자료(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를 제출하여 시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공사감리자 지정 및 업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3.12.19.>

제002900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1

법 제27조제1항영 제20조에 따라「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한 사람으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대행건축사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대상을 제외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15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및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법 제2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해당 건축물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 <일부개정 2026.2.26.>

2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법 제19조제6항의 경우에 한한다)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해당 건축물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검사를 제외한다)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허가권자가 지정<일부개정 2024.5.8.>

4

그 밖에 시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과 건축사 설계 제외 대상 건축물(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허가권자가 지정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한다.

2

허가권자는 대한건축사협회 전북건축사회 김제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로 지정한다.(다만,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축사는 업무 정지기간 동안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

3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허가권자로부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위한 도면을 교부(세움터 권한 지정) 받고 현장조사·검사등을 실시한 후 법정처리 기한 이내에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서명 날인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3100조 건축지도원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2.「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3.「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행정업무 담당자

2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3200조 대지 안의 조경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두 동 이상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또는 창고

2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3

교정 및 군사시설

4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영 제27조제1항제10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4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 모두 산입(算入)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설치면적의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입(算入)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2.12.19.>

3

경관지구 안의 건축선 후퇴한 부분에는 도시미관 향상 및 주·정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흉고직경 8센티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의 교목 또는 수관폭 1.5미터 이상으로서 둥근형 반송 등 교목을 길이 5미터 간격을 유지하여 식재하고, 주변에 의자 · 파고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목 수목당 5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산입(算入)할 수 있으며, 견고한 수목구 및 삼각지지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 조경시설 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조경기준」에 따른다.

6

허가권자는 식수가 부적당하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는 식수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으로 파고라ㆍ조각물ㆍ정원석ㆍ연못ㆍ분수대ㆍ고정 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003300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1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둘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는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2

16층 이상인 건축물(「주택법」 제15조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경관지구에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의 합계가 2만제곱미터 이상: 대지면적의 9퍼센트

3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4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법 제60조를 완화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2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5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 등에 필요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003400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재배사로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한다.

제003500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2. 제방도로, 농로 3. 공원 안의 도로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시행으로 개설되어 포장된 통행로

제003600조 실내건축

1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규정의 각 호 건축물로 하며, 시장은 검사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삭제 2022.12.19.>

3

제1항에 따른 검사는「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003700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대지가 경관지구와 다른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경관지구의 면적이 그 대지의 과반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경관지구에 속한 대지부분에 대하여는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과 다른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의 면적이 그 대지의 과반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대지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1조 규정을 적용한다.

제00380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영 제80조 각 호의 면적을 말한다.

제003900조 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410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

법 제61조제1항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일조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일부개정 2024.5.8.>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일부개정 2024.5.8.>

2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북방향을 도로·공원·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단, 건축물의 높이가 4미터 이하인 경우)

3

높이가 4미터 이하이면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3

영 제86조제3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4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m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일부개정 2022.12.19.>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다음과 같다. <본항 신설 2026.2.26.>

1

일반주거지역 :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

제004200조 건축협정의 체결

1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말한다.<일부개정 2024.5.8.>

2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건축협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방안 등

3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점유자ㆍ임차인,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건축협정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은 협정구역 내 해당하는 지역의 행위제한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004300조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1

영 제110조의6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도서

2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3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에 대한 명세

제8장 보칙

제004400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영 제115조제6항에 따라 실태조사 시 위반면적 측정은 현장실측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실측이 불가능한 경우 항측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19.>

제004500조 이행강제금 부과

1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2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1호의2는 제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2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3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각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4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중 위반건축물란의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와 같다.

제004600조 이행강제금 가중 및 감경

1

법 제80조제2항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가중하는 범위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신설 2022.12.19.>

2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공사 중인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거나 건축을 완료한 경우를 말한다.<일부개정 2022.12.19.>

3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허가를 추인 받고자 하는 경우(허가를 추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는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4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을 말한다.

제004700조 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1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집진시설은 제외한다)

2

저장시설: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싸이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제3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어업인 및 어업경영체로 해당 업과 관련된 저장시설로써 원예 등을 위한 연료저장탱크, 곡물저장 싸이로, 축사·양어장 사료보관 싸이로, 액비저장탱크, 악취저감시설 등은 제외한다)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으로서 지면에 정착하는 것

5

야외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야외 무대 및 관람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2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8톤 이상(2회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을 말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통신용철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0048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1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법 시행령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2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의무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 <일부개정 2026.2.26.>

4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5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6

<본호 삭제 2026.2.26.>

7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2항제3호에 따라 건축안전센터는 의무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4

시장은 전문인력외에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다.

제004900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1

시장은 건축안전센터의 설치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전액으로 한다.

3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호 삭제 2026.2.26.>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3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점검비

4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점검비

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6

건축물의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공사 지원비

7

제45조제2항 각 호에 정하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점검비

8

그 밖의 시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의무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4

<본항 삭제 2026.2.26.>

5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6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김제시 지방재정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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