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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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설치
법 제23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시ㆍ군 및 자치구에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8. 20.>
제22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은 부과징수권자가 다음 각호와 같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 8. 20.>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위에 있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실ㆍ국장 직위에 있는 자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 9., 2016. 7. 20.> 2. 위원은 개발이익환수제도ㆍ재정세무회계ㆍ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인ㆍ허가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임명하거나, 토지공법이나 세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중에서 위촉한다.
위원회의 회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2. 8. 20.>
제23조 위원장의 권한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기능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발생한 개발부담금 체납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 8. 20.> 1.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 2.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제25조 회의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액에 관한 의안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27조 실비지급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위원회 구성원의 해임ㆍ해촉
부과징수권자는 위원회의 구성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를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0.> 1.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위촉당시의 직위, 자격ㆍ신분 등을 상실하였을 때 3. 위원회 구성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4. 기타 부과징수권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Z000059조
제2절 결손처분 등
제29조 결손처분
제1항의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의 방식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100만원 미만의 체납액 또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때는 위원회 심의안(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한다.
위원회 심의의결조서(별지 제2호 서식)에 표기하고 위원회의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장이 간인한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한다.
제1항 단서에 따른 체납처분의 중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1개월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제30조 결손처분시의 구비서류
체납액을 결손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세입결손처분결의서(별지 제4호서식)
결손처분표(별지 제5호서식)
재산 및 거소조회서(별지 제6호서식)
우선채권조사서가 필요한 경우 그 조사서(별지 제7호서식)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조서
기타 관계서류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100만원 미만의 체납액 또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손처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3, 4, 5호의 서류를 생략한다.
세입결손처분결의서(별지 제4호서식)
결손처분표(별지 제5호서식)
재산 및 거소조회서(별지 제6호서식)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조서
기타 관계서류
결손처분 결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구비서류에 제29조제2항제2호의 위원회심의의결조서에 의하여 매 분기말에 행한다.
제31조 결손처분의 취소 등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만료기간까지 6월마다 계속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과정에서 결손처분된 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결손처분은 정확과 신중을 기해야 하며 결손처분을 실시하였을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19조에 따른 위임사항의 처리보고시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별, 연도별(분기별 포함) 결손처분 금액
체납원인
결손처분 사유
개발부담금의 결손처분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산조사 및 행방조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 결손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32조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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