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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Z000050조

제1절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제21조 설치

법 제23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시ㆍ군 및 자치구에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8. 20.>

제22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은 부과징수권자가 다음 각호와 같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 8. 20.>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위에 있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실ㆍ국장 직위에 있는 자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 9., 2016. 7. 20.> 2. 위원은 개발이익환수제도ㆍ재정세무회계ㆍ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인ㆍ허가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임명하거나, 토지공법이나 세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중에서 위촉한다.

2

위원회의 회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2. 8. 20.>

제23조 위원장의 권한

1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2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기능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발생한 개발부담금 체납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 8. 20.> 1.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 2.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제25조 회의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회의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 의견청취 등

1

위원회는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액에 관한 의안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27조 실비지급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위원회 구성원의 해임ㆍ해촉

부과징수권자는 위원회의 구성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를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0.> 1.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위촉당시의 직위, 자격ㆍ신분 등을 상실하였을 때 3. 위원회 구성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4. 기타 부과징수권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Z000059조

제2절 결손처분 등

제29조 결손처분

1

체납자에게 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체납액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한 후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의 방식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100만원 미만의 체납액 또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때는 위원회 심의안(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한다.

2

위원회 심의의결조서(별지 제2호 서식)에 표기하고 위원회의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장이 간인한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한다.

3

제1항 단서에 따른 체납처분의 중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1개월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제30조 결손처분시의 구비서류

1

체납액을 결손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세입결손처분결의서(별지 제4호서식)

2

결손처분표(별지 제5호서식)

3

재산 및 거소조회서(별지 제6호서식)

4

우선채권조사서가 필요한 경우 그 조사서(별지 제7호서식)

5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조서

6

기타 관계서류

2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100만원 미만의 체납액 또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손처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3, 4, 5호의 서류를 생략한다.

1

세입결손처분결의서(별지 제4호서식)

2

결손처분표(별지 제5호서식)

3

재산 및 거소조회서(별지 제6호서식)

4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조서

5

기타 관계서류

3

결손처분 결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구비서류에 제29조제2항제2호의 위원회심의의결조서에 의하여 매 분기말에 행한다.

제31조 결손처분의 취소 등

1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만료기간까지 6월마다 계속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과정에서 결손처분된 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2

결손처분은 정확과 신중을 기해야 하며 결손처분을 실시하였을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19조에 따른 위임사항의 처리보고시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별, 연도별(분기별 포함) 결손처분 금액

2

체납원인

3

결손처분 사유

4

개발부담금의 결손처분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산조사 및 행방조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 결손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32조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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