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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6개 조문 중 51-56

제004802조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1

영 제115조의4제1항제6호의 경우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2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임대, 조합원모집 등 영리, 홍보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위반면적 5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2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공사 중인 위반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여 위반행위를 완료한 경우[본조신설 2017.10.13.]

제004803조 이행강제금의 감경

1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간을 말한다.

2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6.>

1

위반사항이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높이를 증가시키지 않고 바닥면적만 증가하는 경우. 이 경우,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제62조제63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한다.

2

2015년 1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작성한 무허가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적법화하는 축사

3

위반행위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4

위반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위반사항을 적법화하고자 자진신고한 경우. 이 경우 1회로 한정한다.

5

조치 중인 위반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위반사항을 적법화하고자 부과 요청한 경우. 이 경우 1회로 한정한다.

3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6.> 1.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100분의 502. 제2항제5호의 경우 100분의 30[본조신설 2017.10.13.]

제004804조 이행강제금의 가중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년)차는 100분의 252. 2회(년)차부터는 100분의 50[본조신설 2021.7.16.]

제0049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

영 제119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2.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 3.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와 분석 및 건축물 부문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4.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5.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6.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7.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세부실행 8.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9.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7.16.]

제005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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