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년)차는 100분의 252. 2회(년)차부터는 100분의 50[본조신설 2021.7.16.]
제004802조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영 제115조의4제1항제6호의 경우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임대, 조합원모집 등 영리, 홍보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위반면적 5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공사 중인 위반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여 위반행위를 완료한 경우[본조신설 2017.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