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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소형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용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의 산정방법 등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항목별 산정방법

2-2.

시행령 제48조제5항제1호가목 중 "총사업비"는 법 제5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를 적용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서의 "정비사업비"를 적용한다.

2-3.

시행령 제48조제5항제1호나목의 "정비사업 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은 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총 합"을 적용한다. 3. 적용대상

3-1.

이 기준은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소형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으로 공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행정사항

4-1.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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