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소형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용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의 산정방법 등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항목별 산정방법
1-1.
세트에 저장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소형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용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의 산정방법 등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항목별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제5항제1호가목 중 "정비사업 후 대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비사업이 위치한 지역의 시세에 따라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따른다.
이 기준은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소형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으로 공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행정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