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정책ㆍ제도의 입안ㆍ연구ㆍ발전 2.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작성 3. 도시재생사업의 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사업 등의 평가ㆍ지원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 민간투자사업의 발굴 및 사업구조화 6.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시재생사업 관련 교육 및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8.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운영 9. 지방도시재생위원회,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10.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ㆍ운영 11. 도시재생 관련 통계의 분석ㆍ관리
제3조 조직 및 구성
기획단에 단장 1인을 둔다.
기획단 밑에 도시재생과를 둔다.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정책관이 된다.
도시재생과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소속의 임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기획단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사무분장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5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조사ㆍ연구 및 여론의 수렴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등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