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 조문 · 11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3개 조문 중 51-53

제004200조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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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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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 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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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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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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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시설: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시간당처리 용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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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시설로 높이 6미터 이상의 호이스트,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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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심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 중량물"이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기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1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43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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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지진ㆍ화재ㆍ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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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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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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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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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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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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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6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검검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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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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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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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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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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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제5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은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는 별표 5의 등급기준에 따라 그 결과 및 안전조치 방안을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관련정보는 전산으로 관리한다.[본조신설 2021.07.30.]

제004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제43조에서 이동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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