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제43조에서 이동 2021.07.30.]
제004200조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제조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 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저장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것
소각시설: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시간당처리 용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시설로 높이 6미터 이상의 호이스트,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심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 중량물"이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기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1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