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60개 조문 중 51-60

7-9.

4

사업별 집행계획

3

경관사업의 재원마련 방안

1

예산 지원계획

1

추진해야 할 핵심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목록, 공사내역별 규모 등에 대하여 총량 및 기준 단가를 제시하여 현실적인 사업비 산정이 되도록 하고, 산정된 사업비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기관 등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2

개별 사업비용 마련방안(사업자, 수익자 부담)

1

소요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체계화된 재정계획을 수립하며, 현실적인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한다.

2

재정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포함한다.

3

사업비 부담

1

사업비 부담은 재정계획에 따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작성한다.

2

경관사업과 관련 있는 타 사업의 예산 집행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컨대 경관가로조성사업의 경우 해당 도로관련 예산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3

경관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개별 사업의 특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구체적 사업비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자료와 기존 계획보고서상의 집행계획 등을 참고하여 사업비를 추정토록 한다.

4

사업비는 조사설계비와 공사비, 기타 부대비용 등으로 구성하되 보상비는 제외한다.

제10조의50

제10절 경관관리 실행조직 및 실행체계에 관한 사항

7-10.

1

경관계획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담 행정조직이나 경관추진협의체의 설립 및 운영과 실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제8장 도서의 작성

제1조의50

제1절 규격 및 작성기준

8-1.

1

공통사항

1

용지규격은 A4(210mm×297mm)로 하고, 인쇄는 양면으로 한다.

2

계획서의 표지에는 계획수립연도, 최종목표년도 및 해당 지자체명을 표시하여 지자체별 자율적으로 작성한다.

3

계획서는 계획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4

계획서의 내용은 가급적 도표와 그림을 삽입하여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작성한다.

5

경관조사자료 등은 별도의 책자와 CD로 작성, 제출한다.

제2조의50

제2절 도면의 작성수준

8-2.

1

경관계획의 주요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조망대상과 시각회랑, 보전 및 관리대상 등의 표현이 명확하게 표현되도록 시뮬레이션을 작성할 수 있다.

1

경관기본구상도는 경관계획대상지역의 전반적인 경관골격에 대한 구상으로 양호한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 등의 방향을 설정한 도면이다.

2

경관기본구상, 중요경관자원,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등의 계획대상과 범위를 표시한다.

3

경관기본구상도는 계획대상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며, 계획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고, 범례를 통하여 도면의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4

경관기본구상도는 계획대상지역의 규모에 따라 계획의 내용을 표현하기에 적당한 축적 수준을 선택하여 작성한다.

2

경관시뮬레이션은 도로, 공원, 전망대, 교차로 등의 조망점에서 사람 눈높이에서 보이는 조망을 위주로 제작한다.

1

경관계획도는 향후 경관의 보존, 관리 및 형성의 방향 설정을 위해 계획대상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보전ㆍ관리 및 형성의 대상과 목표를 제시하는 도면이다.

2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지구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표기하고, 필요시 범례를 추가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3

경관계획도는 계획대상지역의 규모에 따라 계획의 내용을 표현하기에 적당한 축적 수준을 선택하여 작성한다.

4

경관시뮬레이션

4

관할구역 일부 또는 특정경관유형이나 특정경관요소에 대해 계획하는 특정경관계획의 경우,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과 경관축, 경관거점 등의 주요 대상에 대한 경관 변화를 판단하거나 예시에 필요할 경우에만 작성한다.

5

효율적ㆍ객관적인 경관시뮬레이션을 위해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의 경관계획지원모형이 구축된 시ㆍ군의 경우에는 이를 적극 활용한다.

3

경관지침도

1

경관지침도란 시ㆍ군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경관보전ㆍ관리 및 형성 측면에서 경관관리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경관 지침사항을 표현하는 도면이다.

2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지구와 관련된 계획내용 및 가이드라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표기하고 필요시 범례를 추가하여 이해가 쉽도록 경관지침도를 작성한다.

3

지침의 내용을 충분히 표시할 수 있는 수준의 축척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4

지역의 지정 범위가 넓어 계획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5

규제가 필요한 경우 규제요소와 규제지역 등을 표시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장 행정사항

9-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체 60개 조문 중 51-6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