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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3개 조문 중 51-53

제003605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1

시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전액

3

그 밖의 수입금

3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 비용

2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 조사ㆍ점검 비용

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 조치에 관한 비용

4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교체하는 공사비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본조신설 2021.2.8.]

제003700조 우수건축물

1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도시경관과 아름다운 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건축자문단 구성 및 운영규정을 별도로 설치하고 또한 우수건축물을 3년마다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2

우수건축물 선정 절차 및 심사위원 등 우수건축물 선정 및 운영 지침은 별도로 작성하여 시행한다.

제003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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