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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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3개 조문 중 51-53
시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도시경관과 아름다운 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건축자문단 구성 및 운영규정을 별도로 설치하고 또한 우수건축물을 3년마다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우수건축물 선정 절차 및 심사위원 등 우수건축물 선정 및 운영 지침은 별도로 작성하여 시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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