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7조의15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신설 2017.1.31., 개정 2021.2.10.>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택지개발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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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제00390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와 제10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제조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저장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소각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소각시설로서 일일처리 용량이 1톤 이상인 것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 받아 설치하는 유희시설 및 유희기구
영 제118조제3항에 따라 영 제118조제1항제8호부터 제9호까지 및 이 조례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지역·지구 및 구역에서의 건축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제2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따라 쓴다.
제004002조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2.22.>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신설 2018.2.2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신설 2018.2.2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 <신설 2018.2.2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신설 2018.2.22.>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8.2.22.>
제004003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2.22.>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해당자인 경우 <신설 2018.2.22.>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 개선대상 건축물로서 양성화 하는 축사 <신설 2018.2.22.>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허가를 추인 받고자 하는 경우(추인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설 2018.2.22.>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8.2.22.>
제004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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