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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다목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 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2.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전이가 있는 층의 바닥면적 중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로티 등으로 상하부 구조가 다르게 계획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 ·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4.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 5. 건축구조기준의 지진력 저항시스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가.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나.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다.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라. 합성 특수전단벽마. 철골 특수강판전단벽바. 철골 특수모멘트골조사. 합성 특수모멘트골조아.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자.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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