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개 조문 · 26개 별표 · 39개 연혁

전체 56개 조문 중 51-56

제32조 증표 및 허가증

제32조(증표 및 허가증) 법 제13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33조

제33조 삭제 <2006.6.7>

제34조

제34조 삭제 <2006.6.7>

제35조 검사공무원증표

제35조(검사공무원증표) 법 제1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검사공무원증표에 의한다.

제36조 보고

제36조(보고)

1

시ㆍ도지사는 영 제13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를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14, 2012.4.13, 2013.3.23, 2014.1.17>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매 분기별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자료를 취합하여 매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실적

2.

법 제122조제123조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매ㆍ매수청구 실적 및 토지이용조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141조제6호 및 제14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벌칙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실적

제37조 규제의 재검토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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