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증표 및 허가증) 법 제13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56개 조문 ·
26개 별표 ·
39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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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제33조 삭제 <20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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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제34조 삭제 <20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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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검사공무원증표
제35조(검사공무원증표) 법 제1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검사공무원증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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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고
제36조(보고)
1
시ㆍ도지사는 영 제13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를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14, 2012.4.13, 2013.3.23,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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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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