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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제27조에 따른 복합자재의 실물모형시험에 대하여 2022년 2월 1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2월 1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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