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1장 일반 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가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건축법」,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장 공사감리업무 2.1 공사감리의 일반적 업무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영 제19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업무로 하되,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감리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2.2 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10. 침수방지 및 방수를 위한 구조 및 시설 설치 및 적정성 여부(해당 건축물에 한함)

11. 실내건축의 적절한 설치 및 시공여부 검사(해당 건축물에 한함)

12.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 여부(해당 건축물에 한함)

13.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피난용도 사용 표시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14. 에너지절약 이행검토서대로 시공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4. 안전관리자의 공사현장 배치여부 확인

5. 실시 확인

1)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시 계획 2)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3)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4)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6. 기록유지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1) 안전업무 일지 2) 안전점검 실시 3) 안전교육 4) 각종 사고 보고 5) 월간 안전 통계

7. 사고처리

공사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건축주에게 보고하게 한다.

8. 작업계획서 확인ㆍ검토 준수여부 확인ㆍ검토

9.

동일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의 동시작업 금지 확인(동시작업을 허용할 경우, 작업공간의 상호차단 및 적절한 화재예방 조치 여부 확인 포함)

제3장 공사감리업무의 보고ㆍ기록 등 3.1 공사감리중간보고서

3. 제출서류

1) 공사감리중간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별표 1, 단계별 감리업무 체크리스트는 해당 단계에 한함) 3) 공사감리일지(별지 제2호 서식) 4)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해당 건축물에 한함) 5)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3.2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법 및 이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2.

공사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위법 공사보고서를 제출한다. 3.5 기준의 해석 이 기준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이사회의 해석에 따른다. 3.6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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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세시공도면의 작성 요청 및 검토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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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사비 중간 기성공사 검토ㆍ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중간지불청구서를 검토ㆍ확인한다. 2.6 공사완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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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 시운전 및 유지관리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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