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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허가 및 감리에 관하여 「건축법」「건축사법」에 의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행정절차를 운영하므로 독점적인 건축사사무소 운영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의 확립과 주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건축사 및 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협회를 말한다. <개정 2010.10.04>

제000300조 건축허가 반려의 제한

1

시장은 건축허가시 건축사의 설계와 서명·날인만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사협회의 설계도서 검토 및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

2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도서의 건축사협회 신고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기, 우편, 건축사협회 신고필증 등에 의한다. <개정 2010.10.04>

제000400조 감리건축사의 지정확인

1

시장은 착공신고서를 수리함에 있어 「건축법」 제21조에 의거 건축주가 감리건축사를 지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2

감리건축사의 지정 확인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불이익 금지

시장은 임의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건축사의 설계 및 감리에 대하여도 건축허가 및 준공 등에 있어 평등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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